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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을 定義하는 방법과 信託成立에 관한 제문제 =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Formation Requirements of Trusts
저자
李重基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07-850(4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article examines the question of how to define trusts and deals with some issues regarding formation of trusts. In this article, although not exhaustive, a trust is defined as a collective relationship between a settlor, a trustee and beneficiaries, in which trust property is appearing in the trustee's name who manages the property with fiduciary duties owed to his beneficiaries. This article also investigate the question of at what stage a trust is effectively formed. It is argued that a trust is formed when the settlor's expression of his intention is binding (in case of wills trust, at the date of testator's death, in case of living trusts at the date of trust contract). It is argued that whether the trustee accepts the settlor's designation of his trusteeship, or whether the trustee receive the trust property doesn't affect the formation of trusts itself. This article also compares Korean, Japan, and English cases regarding effect of depositing of money without expressing trust intention. It is pointed out that all these cases showed that as long as a separate account is used and the purpose of deposit is limited, the courts are very likely to recognise the existence of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depositor and the depositee.
더보기신탁은 ‘수탁자의 의무’로서 설명하거나, ‘수익자의 권리’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신탁재산과 신탁관계자들의 유기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나타나고(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해 형성되고), 수탁자가 충실의무자로서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단체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 신탁설정은 (i) 위탁자의 신탁설정의 의사가 표출되는 과정에서부터, (ii)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과정, 및 (iii)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받는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언제 신탁이 성립되는가가 문제된다. 유언에 의한 설정의 경우, 위탁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점을 생각하면, 위탁자의 사망시 신탁이 설정되고, 수탁자의 신탁인수 및 수탁자의 재산수탁은 신탁성립 후에 거쳐야 할 후속절차로 생각되고, 신탁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약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시기를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시로 파악하면, 계약시에 수탁자의 신탁인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때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신탁의 성립과 관련하여 신탁설정의사가 표출되지 않은 경우, 금전의 예탁에 대한 우리나라, 일본, 영국의 판례를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세가지 판례는 모두 “자금제공의 목적”이 한정적이었다는 점, 또 “자금이 별도의 계좌”로 분별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탁설정이라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었지만, 신탁설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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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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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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