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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 = Overseas Application Coverage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 Supreme Court Case 2014do10051 -
저자
구길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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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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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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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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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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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ing of the case 2014do10051 is a judgment on whether Korean people will be punished if they violate Korean administrative criminal law in foreign countries.
It is a case that the Korean people carried out massage business in Japan without the massage qualification under Korean Medical Law. The Court of Appeals ruled that the accused should be punished. However,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ruling of the original trial on the grounds that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of the Medical Law is applied only to the domestic cases.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does not say that it should be punish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Article 3.
The Criminal law Article 3 stipulates that 'This Act shall apply to nationals who committed a crime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unconditionally active personal principle. This is so unusual provision that similar provisions can 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criminal laws. Therefore,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should be studied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is Regulation.
Article 8 is a regulation that limits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o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Therefore Article 8 may be construed as a provision limit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to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Article 8 provides that Article 3 may not apply if there is a special regulation in the corresponding Act. And since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paragraph acts as a reduction of the scope of the punishment,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interpret a special regulation as a implicit provisi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shall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implicit regulations.
In this case, Article 8 can be used as a provision that restrict the administrative criminal provision of the Medical Law from being applied to the crimes committed overseas by Koreans.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is judgment. However, This issue should be solved by applying Article 8 of the Criminal law. This article regulat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criminal law principle to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In analyzing and criticizing the case, I reviewed the resolution method of international criminal case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criminal law principle.
Due to the globalizatio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riminal cases in which Korean commit crimes in foreign countries may increase in the futu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olution of these cases.
지구촌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에서의 행위가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문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상판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행정형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행정형법은 행정법으로서의 특징도 갖지만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규범에 속한다. 그런데 행정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에서만 적용되지만, 행정형법은 형법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 형법 제3조에서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법의 경우와는 다르게 장소적 적용범위가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제3조의 해석에만 집착하여 국외에서의 행정형법 위반도 항상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례는 형법에 있어 ‘속인주의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로 해결할 것을 단순히 ‘당해 구성요건 해석’의 문제로만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8조 단서의 적용 결과가 처벌범위의 축소로 작용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규정’에는 묵시적인 규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아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규정의 유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형법 중 일부는 국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현재의 형법규범 하에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모든 행정형법의 적용범위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정형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례에서 문제된 무자격자에 의한 안마시술행위는 해당 행정형법을 규정하는 의료법의 규정취지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제8조 단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제3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내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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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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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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