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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動組合法質疑回示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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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총칙
    • 1. 회사의 주주가 노동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8
    • 2. 주주겸 운전기사의 조합원 자격여부 = 18
    • 3. 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 = 19
    • 4.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원 자격여부 = 20
    • 5. 수간호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여부 = 20
    • 6.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 해당 여부 = 21
    • 7. 기술연수생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24
    • 8. 개인차주의 조합원 자격 여부 = 24
    • 9. 노동조합 업무지침중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해석보완 = 25
    • 10.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26
    • 11.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임원 자격을 규약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27
    • 1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조임원 자격여부 = 28
    • 13. 사규에 의한 징계 재심청구중에 있는자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9
    • 14.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자의 노조위원장 및 상급단체 임원 당선의 효력 여부 = 29
    • 15. 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의 적법성 여부 = 30
    • 16. 노조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여부 = 31
    • 17. 관리직 사원만을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32
    • 18. 업종과 지역 및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32
    • 19. 하나의 사업체에 2개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당사자는 = 33
    • 20. 하나의 기업에서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2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여부 = 35
    • 21.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35
    • 22. 지역노조의 분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별 노조의 설립여부 = 37
    • 23.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여부 = 38
    • 24. 기존 법인에서 별도의 법인분리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39
    • 25. 기업이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의 존속 여부 = 40
    • 26. 하나의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도 별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 41
    • 27. 기업의 흡수 합병에 따른 노동조합의 합병 여부 = 42
    • 28. 건설일용노조의 설립 가능 여부 = 44
    • 29.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 여부 = 45
    • 제2장 노동조합
    • 제1절 통칙
    • 1. 노동조합 지부의 명칭사용 가능 여부 = 51
    • 2. 노조내부조직의 결의가 없는 노조가입 신청의 효과 = 52
    • 3. 노조가입범위 및 가입시점에 대하여 = 53
    • 4. 노조조직부장에게 제출한 노조가입원서의 효력 = 54
    • 5. 노동조합대표가 임의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54
    • 6. 노조에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의 가입방법 = 55
    • 7.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 55
    • 8. 임시직 근로자와 고교 실습생의 노조가입 여부 = 56
    • 9. 병역특례자의 노조가입 여부 = 57
    • 10. 병역특례자의 조합활동 가능 여부 = 57
    • 11.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 = 58
    • 12.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59
    • 13. 일용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 = 60
    • 14. 본사로 인사 발령된 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 60
    • 15.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 61
    • 16.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노조임원자격 여부 = 62
    • 17. 노동조합의 조세면제(영업세)의 범위 = 63
    • 18. 노조임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 면제 여부 = 63
    • 19. 노동조합의 소비조합에 대한 면세여부(영업세) = 64
    • 20. 노동조합의 자가용버스운행에 대한 면세여부 = 65
    • 21.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부 = 66
    • 22.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차등지급이 가능한지 = 66
    • 23. 개별노조원의 정당가입 여부 = 68
    • 24. 노동조합대표자 개인자격의 정치활동 허용여부 = 68
    • 25. 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0
    • 26.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경우 제3자 개입 또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71
    • 27. 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 71
    • 28. 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이 제3자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 72
    • 29. 노동부의 임금인상준거 발표가 제3자 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 73
    •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 1. 조합사무실이 없음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80
    • 2. 소사장제하에서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80
    • 3. 언론노련 설립신고증 교부 및 노조설립신고 처리 지침 = 81
    • 4. 농협 경기도지역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노조설립신고 처리지침 보완 = 82
    • 5. 노조설립 신고서의 관할 행정관청은 = 83
    • 6. 노조분회의 법적인 권한은 = 84
    • 7. 노조설립총회 참석인원의 허위기재시 노조설립 효력 유무 = 85
    • 8. 지역노조 탈퇴후 새로운 단위노조의 설립 = 86
    • 9.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에 대하여 = 87
    • 10. 2종이상을 행하는 사업에 설치된 노조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 = 88
    • 11.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 88
    • 12.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 91
    • 13. 단위노조가 상급연맹으로부터 제명 또는 자진탈퇴시 효력 = 91
    • 14. 상병 휴직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 = 92
    • 15. 조합원의 징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 93
    • 16. 선거진행중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시 남은 선거절차의 진행방법 = 93
    • 17.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제정한 선거내부규정의 효력은 = 94
    • 18. 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대행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95
    • 19. 노조대표자를 공동대표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96
    • 20. 대의원의 과반수가 사퇴한 이후 대의원회에서 변경한 규약의 효력 = 97
    • 21.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노조에 대한 조치는 = 98
    • 22. 선거관리위원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원이 임명한 경우의 효력 = 98
    •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 1.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총회, 대의원회)의 가능여부 = 104
    • 2. 장소적으로 총회(대의원회)를 분산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104
    • 3. 노조대표자가 정회선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회의의 효력 = 105
    • 4. 총회 의결사항을 상집위원회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06
    • 5.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분산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106
    • 6. 회의방식이 아닌 투표방식에 의한 규약개정의 효력 = 107
    • 7. 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07
    • 8. 비상시 재정운용 특별결의의 적법성 여부 = 108
    • 9. 대의원회에서 상근총무 해임의결의 적법 여부 = 109
    • 10. 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10
    • 11.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원 불신임의 효력 = 110
    • 12.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111
    • 13.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12
    • 14.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임원선거의 효력여부 = 112
    • 15. 일부임원의 선출을 노조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13
    • 16. 재적 대의원 산정기준에 대하여 = 114
    • 17. 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한 결의의 효력 = 115
    • 18.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115
    • 19.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임원선출방법 = 116
    • 20. 의결정족수의 계산 = 118
    • 21. 임원의 사표수리를 거수표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118
    • 22. 규약의 개정을 거수로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 119
    • 23. 규약상 임원의 선출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20
    • 24.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 121
    • 25.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21
    • 26. 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122
    • 27.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쟁의발생 결의의 효력 여부 = 123
    • 28.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124
    • 29. 대의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노조대표자의 표결권 유무 = 125
    • 30.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126
    • 31.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한지 여부 = 127
    • 32. 집행부가 전원 사퇴했을시의 연맹 파견대의원의 자격 = 127
    • 33. 조합장이 임의로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 128
    • 34. 대의원도 불신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29
    • 35.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해석지침 변경시달 = 129
    • 36.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유지 여부 = 131
    • 37. 대의원의 임기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대의원 임기는 = 131
    • 38. 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 = 132
    • 39.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노조상근간부가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33
    • 40.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여부 = 134
    • 41.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가능 유무 = 135
    • 42. 자체규정으로 분회장(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136
    • 43. 노조임원의 후보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약의 효력 = 137
    • 44.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소집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을 경우 그 효력 여부 = 138
    • 45. 노조전임자의 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월차·연차휴가 청구,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 = 139
    • 46. 임원의 선거에서 낙선된 자의 입후보 자격 제한여부 = 140
    • 47. 임원의 조기선거가능 여부 = 141
    • 48. 임원의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 141
    • 49. 임원의 선거시기 = 142
    • 50. 임원간의 임기기산일이 다를 경우 임기의 조정방법 = 143
    • 51. 규약의 개정없이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43
    • 52. 단위노조의 전임임원이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취임시 임금지급 여부 = 144
    • 53. 노조임원이 2개이상의 노조전임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145
    • 54. 노조전임자 선정 및 조합비 지출에 대하여 = 146
    • 55.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 여부 = 148
    • 56.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8
    • 57. 노조탈퇴시의 절차/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긴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 149
    • 58.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150
    • 59.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 = 151
    • 60. 노조탈퇴자의 조합비 공제여부등 = 152
    • 61. 노조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 = 153
    • 62.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경우의 공제여부 = 154
    • 63. 징계기간중 조합비 납부의무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155
    • 64. 조합비 집행의 정당한 범위 = 156
    • 65. 노조규약에 의한 빈번한 회계감사실시의 정당성 여부 = 157
    • 66. 회계감사의 운영위원직 겸직의 타당성 = 158
    • 67. 전임 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한 재감사 실시의 타당성 = 158
    • 68. 회계감사 권한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159
    • 69.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의 자격은 = 160
    • 70. 기밀비 사용의 적용여부 = 161
    • 71. 과반수 미만의 회계감사로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161
    • 72. 임시총회 소집안건이 아닌 사항의 처리 여부 = 163
    • 73.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 접수된 경우의 처리 방법 = 164
    • 74. 총회의 유회 및 휴회시 재소집 절차 = 165
    • 75. 조합대표자가 휴회선언한 후 속개한 회의의 효력 = 166
    • 76.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 167
    • 77. 소집공고시 부의하지 않은 안건을 회의 당일 집행부가 임의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168
    • 78.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 169
    • 79. 임원의 선출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 170
    • 80. 회의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 효력여부 = 172
    • 81. 회의소집 공고 절차없이 소집한 회의의 효력 = 172
    • 8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 173
    • 83. 소집공고기간의 산정 방법 = 174
    • 84. 총회의 소집공고 기간단축의 정당성 여부 = 175
    • 85. 절차에 하자가 있는 긴급동의의 효력 = 175
    • 86. 임원불신임시 당해 임원의 표결권 = 177
    • 87. 징계대상임원의 표결권 제한여부/대의원인 임원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대의원신분까지 상실되는지 여부 = 177
    • 88.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의 정당성 여부 = 178
    •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 1. 노조해산의 효력발생시기 = 184
    • 2. 법인해산시 노동조합의 소멸시기 = 184
    • 3.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존속여부 = 185
    • 4. 부도처리된 기업의 노조 존속 여부 = 186
    • 5.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시 노조의 존속여부 = 187
    • 6.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 존속 여부 = 187
    • 7. 노조해산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 189
    • 8.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없이 자진해산된 노조의 해산 처리 방법 = 190
    • 제3장 단체협약
    • 1. 조합분열로 탈퇴한 조합원의 단체교섭 요구 = 194
    • 2. 단체교섭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194
    • 3.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195
    • 4. 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195
    • 5.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여부 = 196
    • 6.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된 확보를 조건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198
    • 7. 임·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 199
    • 8. 단체교섭시 교섭위원선정에 대하여 = 200
    • 9. 사용자측 교섭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사후승인의 타당성 = 201
    • 10.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 201
    • 11. 현업 부서장(부장급)이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2
    • 12. 사용자측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 = 202
    • 13.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협의없이 관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은 = 203
    • 14. 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204
    • 15. 외국인 기업체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5
    • 16.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206
    • 17. 이사회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207
    • 18. 단체교섭 위임의 절차 = 208
    • 19.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 = 209
    • 20. 단체협약 내용중 추후 보충협약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부분을 상급연맹에 위임할 수 있는지 = 210
    • 21. 단체협약으로 지역별로 사용자단체와 단위노조가 직접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토록 정하였을 경우, 상급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 211
    • 22.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연맹이 단위노조 조합장을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 212
    • 23. 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노사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13
    • 24. 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노조에서 체결한 경우 = 213
    • 25. 노조측의 공동교섭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 214
    • 26. 업종별 단위노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 215
    • 27. 사용자의 친목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16
    • 28. 사용자단체 여부에 대하여 = 217
    • 29. "해고자 복직"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8
    • 30. 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 219
    • 31. 공장이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9
    • 32. 근로자의 타지역 전보·배치전환이 교섭대상이 되는지 = 221
    • 33. 연봉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 223
    • 34. 단체협약의 체결방법 = 224
    • 35.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을 시의 효력 = 225
    • 36.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225
    • 37. 단체교섭시 작성되는 회의록에 반드시 노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5
    • 38. 단체협약의 효력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 226
    • 39. 단체협약의 일부 불이행시 협약의 해지 = 229
    • 40. 조합원 전원이 탈퇴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230
    • 41. 노조집행부의 변경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요구 = 231
    • 42. 노조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231
    • 43. 기업의 해산으로 청산인이 법인의 대표가 된 경우 기업의 해산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 232
    • 44.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의 설립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233
    • 45. 기업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 = 234
    • 46.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체결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35
    • 47.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 = 236
    • 48.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을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 237
    • 49.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238
    • 50. 단체협약상 소위 "자동갱신협정"의 효력여부 = 238
    • 51. 유효기간 종료후의 단체협약의 효력(자동연장협정)에 관한 지침 변경 = 239
    • 52.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여부 = 240
    • 53.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여부 = 241
    • 54. 자동갱신협정의 효력 여부 = 243
    • 55. 단체협약 자동갱신의 횟수 = 244
    • 56. 단체협약상의 휴직사유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6
    • 57. 단체협약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한 경우 = 247
    • 58.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협약보다 불리한 경우의 효력 = 248
    • 59. 쟁의예고의 평화조항위반에 대하여 = 248
    • 60.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 249
    • 61. 단체협약 적용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의 해결 방법 = 250
    • 62.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경우의 효력 = 250
    • 63.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에도 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51
    • 64. 유효기간이 만료도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252
    • 65. 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의 효력은 = 253
    • 66.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 254
    • 67. 상여금 지급 제한규정이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을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255
    • 68. 동종 근로자의 개념 = 257
    • 69. 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확장 적용되는지 = 258
    • 70.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59
    • 71. 수습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적용 여부 = 259
    • 7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중 회사부장의 정년은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261
    • 73. 내용이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63
    • 74.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요건과 확장적용 범위 = 264
    • 75.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 = 266
    • 제4장 부당노동행위
    • 1.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되는지 여부 = 270
    • 2. 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271
    • 3. 설문조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 272
    • 4.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타당성 여부 = 273
    • 5. 지역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에 조합원이 1명도 없을 경우 당해 사업장내 조합활동 가능 여부 = 273
    • 6.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노조탈퇴 가능 여부 = 275
    • 7. 유니온숍 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여부 = 276
    • 8. 유니온숍 협정 체결하에서 노조탈퇴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 277
    • 9. 유니온숍 협정시 노조가입 거부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78
    • 10. 신규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여부 = 279
    • 11. 유니온숍 협정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280
    • 12.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의 의미 = 281
    • 13.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조합원의 해고가능 여부 = 282
    • 14.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된 당해사업장의 근로자 개념 = 283
    • 15. 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 284
    • 16.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은 = 285
    • 17.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85
    • 18. 노동조합 채용직원에 대한 사업장내 시설관리물의 출입제한 가능 여부 = 286
    • 19. 노조전임자의 처우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87
    • 20.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여부 = 287
    • 21.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기준 = 288
    • 22. 노조의 명찰 패용에 관하여 = 289
    • 23. 단체교섭위원의 상근 만료시점 = 289
    • 24. 노동조합 현판게시에 대하여 = 290
    • 25. 노조전임자에게도 출·퇴근카드 점검의무가 있는지 여부 = 291
    • 26. 노조홍보물 게시·배포의 한계 = 292
    • 2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 293
    • 28. 설립신고를 미필한 노조구성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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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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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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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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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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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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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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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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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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