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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방안 : 고용연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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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자의 빈곤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제도 간 의 정합성을 찾는 방안과 대책을 촉구함. 정년제도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검 토, 사회적 논의를 촉구함.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지점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빈곤 해소라는 관점에서 국민연 금의 개선 방향과 쟁점을 정리함. - 국민연금제도 변화와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연금 수급과 노동시장 참여실태 등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제도 간 정합성을 위한 제도의 변화를 전망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통하여 진행되었음. 문 헌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 통계청 자료, 외국사례조사, 공적연금 개혁과제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하였음. - 외국의 사례는 세 개 국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유럽국가 1개국, 북아메리카국가 1개국, 동아시아 1개국을 선정하였음. 선정의 기준은 우리나라와 고령화 정도가 유사하거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공 적연금을 개혁의 실적이 풍부한 나라로 하였음. - 사례조사는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 사업장 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주 대 표(인사담당자)와 노조 대표를 면담함. 정년연장이 이루어진 계기, 직 원의 만족도, 임금수준의 변화, 고용 연장의 실제적 효과 등을 파악함. - 정년 및 고용 연장의 필요성과 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을 논의 하고 정책 제안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 회를 개최함. 6명의 전문가들이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정책 안의 현실성과 보완점을 지적하였음. 3. 연구내용 ◆ 제2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그에 수반되는 노인부 양 증가 및 노인빈곤 등의 사회문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내용 및 쟁점 과 과제를 살펴봄. □ 인구구조의 변화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편, 생산연령인 구의 급감으로 노동공급 인력이 감소하여 국가 성장잠재력의 약화가 초래됨. 2024년 1,000만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49년 1,901 만명까지 증가하고 2070년에는 1,747만명(46.4%)에 이를 전망임. 생 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 2070년 1,737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총인구의 46.1%를 차지할 전 망임. 이에 따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5.7%에서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로 빠르게 증가해 고령화 심 화가 우려됨. - 생산연령인구의 급감과 고령인구의 급증 현상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 소년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로의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2022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출생아 수는 59.9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68명 (-9.3%) 감소함. - 출생아 수의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동공급 인력의 감소로 이 어져 국가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거대한 사회·경제적 충격 을 수반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 조정이 불가피함. □ 노인부양비 증가 -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2020년 21.8명이던 노인부양비는 2036년 50 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00.6명 수준까지 증가하여 2020년 대비 4.6배가 증가할 전망임. 노령화지수 또한 2020년 129.3명에서 2025 년에는 201.5명에 달하고, 2055년에는 502.7명으로 높아져 고령인구 가 유소년 인구의 5배 이상을 차지할 것이 예측됨.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등 으로 세대 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노인빈곤의 심화 - 2020년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9%(균등화 처분가능한 소득 기 준 50%이하)이며,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현재 0.376 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또한 높은 노인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은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져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 65 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함. 이는 OECD평균 기준보다 2.7 배 높은 수준임. -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의 적립방식 도입과 연금사각 지대 의 존재,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대체율 하락 및 사적부양의 약화를 들 수 있음. 노동시장 경험도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경제활동 상 태를 장기간 경험한 노인의 빈곤율이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로 정규직 에 종사한 노인의 빈곤율(9.6%)보다 거의 네 배 이상 높음. - 이러한 결과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고용 연장과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개편 등 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 □ 노후소득보장정책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이 병존하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가 작동, 이 중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20년 가입 자의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부각됨.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2021년 12월 말 현재 46.7%까지 증가함. 하 지만 이들 중 20년 이상 가입자는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92%이며, 10년~19년 미만 가입자는 전체 노인의 16.4%에 불과함. 또한 노령연 금의 최고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월 240만원, 월평균 55만 7천원으 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나 50만원 미만의 수급자 또한 68.69%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이런 국민연금의 저급여 문제는 낮아진 소득대 체율이 원인임. 22년 43%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인하될 전 망이며,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 증가 폭이 명목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 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의 연 금을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님.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이면 기 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기준연금액은 월 307,500원이며 부가연금액 은 월 153,750원임.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04년 435만명에서 2019년 53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65세 이 상 수급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서 2000년부터 실시됨. 2021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총 2660천명이며, 일반수 급자는 2,269천명임. 이들 중 60~64세 수급자는 220천명(9.3%), 65 세 이상 수급자는 897천명(38.0%)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이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률은 2021년 현재 7.8%에 불과함. 현재의 노인빈곤율을 고 려할 때 빈곤 노인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함. □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쟁점과 과제 -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사후적 대응으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위한 제도 등이 있지만 이 역시 노인빈곤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는 공공부조의 제도적 성격이 중첩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평균 급여액이 낮아 공공 부조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기초연금은 포괄성 측면에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노인을 보호하고 있 지만,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의 개선과 저소득층 노인의 안정적 삶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 -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 담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무한정 높아질 수 없고, 높아 진다 하더라도 소득비례연금이 가진 ‘소득유지’ 기능을 대체할 수 없음. -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기능이 약하고, 사적 연금이 활성화된 특징을 가지므로, 기초연금의 확대는 국민연금 사각 지대가 발생시키는 노후소득의 공백을 보완하는 완충장치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은 적정급여를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작동하고,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제도 등은 보충적 급여 장치로서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빈곤예방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은 기여방식으로 작동 하는 사회보험 성격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제3장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제와 쟁점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분 석함. 노후 빈곤대책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년제 도와 연금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함. -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 연금제도가 노후 빈곤 대책으로서 급여의 적절성과 대상의 포괄성에서 문제가 있고, 급여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취지에 따라 정년제도의 근거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함. - 독일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 캐나다는 기초연금 수급개 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함. 일본은 후생연금의 정액연금(1층)의 수급개 시 연령을 먼저 65세로 상향조정 하였고(2001~2012년), 소득비례 노 령연금(2층)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25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결정됨. - 독일과 캐나다는 공적연금 급여 시작 연령이 곧 정년퇴직을 의미하기 때 문에 별도의 정년제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반면 일본의 고령자고용 은 60-65-70세로 확대됨. 고용규정도 ‘노력의무’에서 ‘법적의무’로 바 뀌었고, 대상자도 ‘한정’에서 ‘희망자 전원’으로 변경됨. 일본 사례는 우 리나라와 제도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참고가 될 것으로 제안함. ◆ 제4장은 노인기준 연령의 변화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실태, 고용 연장제도 및 쟁점,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고용연장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 노인기준 연령의 변화 -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만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노인의 참여와 활 동을 강조하는 ‘적극적 고령화(active aging)’ 담론이 확산됨. 한국의 노인연령기준의 변화는 1999년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시작해 기존의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전환하는 정책 결정 이 이루어짐. 제도적 노인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정책대상으 로 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4.1%가 70세 이상을 노인연령(평균 70.5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실질 은퇴연령 또한 2018년 기준 평균 72.3세로 나타남. 한국의 최근 10년간 퇴직·은퇴 동 향을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49.3세(2022년 5월 기준)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15.4년으로 나타남. 주된 일자리를 퇴 직하는 사유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조직 퇴직이 41.8%를 차지함. 주된 일자 리에서의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한 중·고령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의 길 을 가게 되는 데 이때 평균 소득은 36.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 적연금의 낮은 포괄성과 낮은 급여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대체 일 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함을 시사하는데, 실질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상당 기 간 소득 활동을 계속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중·고령층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냄. □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실태와 소득의 변화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 고용률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2022년 5월 기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4% 로 전년 동월대비 1.4%p 상승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612만 6천명 으로 7만 7천명 감소함.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 2천명(2022년 5월)으 로 전년 동월대비 49만 6천명 증가했고, 고용률(58.1%)은 2.1%p 상승 한 반면, 실업자는 2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7천명 감소하고 실업 률(2.2%) 역시 1.2%p 하락함. - 고령층을 세분화하여 60~64세의 노동시장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경제 활동참가율은 2012년 58.0%에서 2021년 62.2%로 4.2%p 증가함. 취 업자의 규모는 2001년 1,001천명에서 2021년 2,414천명으로 2배 이 상 증가하고, 취업인구 중 60~64세 고령층 차지 비율은 동기간 4.6% 에서 8.9%로 4.3%p 증가함.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020년 59.7%로 18.4%p까지 증가했으며, 이들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 은 33.3%로 큰 폭으로 증가함.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 은 5.4%p로 감소함. 종사상 지위는 2020년 현재 정규직 근로자가 592.3천 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807.1천 명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 위에 놓여 있음이 확인됨. 월평균(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 2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정규직의 경우 2005년 30.2%에서 2020년 67.5%로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동년 대비 3.5%에서 35.0% 로 10배 이상 증가함.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비율은 비정규직의 경우 2018년 13.2%로 가장 높고, 2020년 12.2%로 다소 감소 되었으 며, 정규직은 2007년 7.9%로 가장 높았고, 2020년 현재는 4.0%를 나 타냄.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2020년 현재 73.4%로 점점 증 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해 54.3%로 답보상태를 유 지함. - 60~64세 인구 규모의 증가와 경제활동 참가율 및 임금근로자 비율을 등을 고려할 때,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65세까지 중고령자가 노동시장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제도 개편이나 선택지가 다양한 고용연 장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용연장제도와 쟁점 - 빠른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자를 조기 퇴출하게 하는 정년제도는 근로자 개인이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현실을 고 려할 때 부작용 또한 존재함. - 정년연장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중·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임.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독립적으로 결정되 고 연공적 성격을 띤다면 정년연장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이고 효율성 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임금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특히, 가파른 연공급체계는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의 비정규직 수요를 더욱 증 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 고용관계가 예상되지 않을 때,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나 동기부여 작동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근 로자 간 임금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임금피크제, 근 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기업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한 노력과 직무급제 등에 따른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정년연장 및 정년의 법제화 관련 또 다른 이슈는 중·고령자와 청년층 간 의 고용대체 문제임. 거시경제적으로 고령자 고용과 청년고용 사이의 대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결론임. 하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세대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총인건비 규제를 받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큼.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기회 제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합리적 수준의 임금조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년연장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임. 60세 정년보장의 수혜자는 정년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체의 근 로자에 해당,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체나 정년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비 정규직 근로자는 수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됨. 경력경로 다양화나 직무 프로세스의 개선, 시간제 근무·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의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해 고용연장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안정성이나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고용연장 사례: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 고용노동부 고용연장 사례집과 국책연구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 해 자료를 수집, 사례를 분석함. - 분석결과 대부분의 사례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 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기업 들은 ‘노사 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노동인력의 고령화에 따르 는 ‘적극적 관리’ 의 중요성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 며, 적용과정은 별도의 TFT를 구성하거나 ‘노사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 와 합의 과정을 통해 타결되었음이 발견됨. 임금피크제 적용효과는 생 산성 향상, 고용안정, 소득 및 노후대비, 직원만족도 및 조직몰입도 상 승, 인건비 부담, 신규인력 채용 및 조직활력 증가 등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아닌 공공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서 정년제도의 운 영은 인력의 노후화,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 인건비 감액에 따른 상실 감, 청년 취업 기회의 장애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몇몇 직종들만 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차별적 적용은 ‘노노갈등’ 등 조직문화 와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발견됨.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정년연장제도 도입은 업종 특성 및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조정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조직 내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함. - 첫째,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완 화하여 소득비례보험 성격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방안을 제시함. 이 는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국민연금제도 내의 소득재분배 효과 를 분리하여 각각이 고유한 특징을 장점으로 살려가는 방안이 될 것임. - 둘째,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효과 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 - 셋째,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 예방효과가 없고, 국민연금 평균 급여 액도 빈곤을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적인 제도만으로는 탈빈곤 효과가 미약함. 제도들이 연결되고 결합하 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함.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기 초연금 급여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빈곤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폐지하거나 재조정되어야 함. ◆ 국민연금 급여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 제도변화에 맞추어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하여 정년제도와 노령연금 급여 시작 시점이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함. - 첫째,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 고, 고용연장이 적용되는 단계적 과정마다 예상치 못하는 역효과에 대 해 경제주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 국민연금제 도의 연금 개시 연령이 5년에 1년씩 연장되는 시계가 작동하고 있으 므로, 고용연장의 시계도 여기에 맞추어 2033년에 65세까지 고용연 장이 이루어지도록 기획함. 2022년~2023년까지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2년에 1년씩 정년(고용)을 연장함. - 둘째,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인정함. 정년연장, 정년제도 철폐, 계속 고용제도 도입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에도, 대상자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제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가 단계적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도록 함. 최종적인 의무 조치는 2033년으로 설정함. - 계속고용 등 고용연장 대상자에 한하여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함. 다 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를 허용하고,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셋째, 고용연장제도에서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일반고 용규칙과 별도의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함. 정년 혹은 고용연장 제도 체계로 진입하더라도 노사합의에 의한 고용규칙에 해고와 퇴직 의 사유를 명시해 노사 모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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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 2.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 1. 문헌 연구
    • 2. 사례조사(Case Study) 및 전문가 토론회
    • 제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 제1절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빈곤
    • 1. 인구구조의 변화
    • 2. 저출산과 인구감소
    • 3. 부양비 증가와 노인빈곤 심화
    • 제2절 노후소득보장정책
    • 1. 국민연금
    • 2. 기초연금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4.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 제3장 국민연금제도와 해외 연금개혁 사례
    • 제1절 국민연금제도 현황과 노후소득보장 효과
    • 1. 국민연금 현황
    • 2. 노후 소득보장 효과
    • 3.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과 쟁점
    • 제2절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와 정년제도
    • 1. 독일의 연금개혁과 정년제도
    • 2.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사례
    • 3.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
    • 4. 세 국가 연금 개혁사례의 시사점
    • 제4장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실태와 고용연장
    • 제1절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실태
    • 1. 노인기준 연령의 변화
    • 2.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실태와 소득의 변화
    • 제2절 고용연장제도와 쟁점
    • 1. 고용연장제도
    • 2. 정년연장제도의 쟁점
    • 제3절 고용연장 사례: 임금피크제도를 중심으로
    • 1. 고용연장 사례
    • 2. 정책적 함의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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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년 및 고용연장에서의 과제
    • 제2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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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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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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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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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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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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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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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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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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