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mpact on Fertility Behavio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8(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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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제도의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의 목표는 여성의 고용 안정과 자녀 양육 기간을 보장하고, 또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고용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실적인 자료의 한계 등으로 출산에 대한 정책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책의 고용효과분석은 기존 연구로 대신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사업평가와 출산에 대한 효과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2. 주요 연구 결과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의 포괄성 측면에서 전국의료기관 분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제도 이용자 규모를 파악한 결과, 2011~2015년 사이에 임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약 25%, 연간 4만 명 규모가 분만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하지 않은(못한) 사람은 임신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41.0%, 분만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21.2%로 나타난다. 같은 해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못한) 사람은 임신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49%, 분만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31.8%로 나타난다. 2015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22%,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32.1%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한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규모 또한 광범위하며, 지난 10여 년간 이런 규모가 지속됨으로써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성보호제도의 급여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 연 평균은 2006년 87.4%에서 2015년 70.3%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분위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 역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연 평균은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과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에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제도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 근로자의 제도 활용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성과 공공-민간 영역에 따라 제도 활용도가 차별적인 것이 확인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수한 정책 효과로서 제한적이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한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고,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모성보호제도가 노동?쳄揚?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모성보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특성집단 간 제도 활용의 보편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관행을 함께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모성보호제도 자체만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는 고용 효과나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가 고용안정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제도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비정규적 고용 형태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제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관행에 대한 연계 조치로서 근로감독 체계의 강화가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감독 체계와 관련하여 모성보호제도 관련 근로감독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by evaluating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especially the maternity protection scheme. Six key findings were identified. Firstly, many female workers were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the maternity protection scheme. About a quarter of those cover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did not, or could not, take maternity leave, and approximately one-third did not, or could not take parental leave in 2015. Secondly, the utilization rate of the paid leave is relatively low in the vulnerable group in the labor market, such as low-wage workers, micro-enterprise workers and the service workers. It means that the universality and equality of the policy has not been guaranteed. Thirdly, the average annual maternity leave replacement rate had declined gradually since 2006 although the declining trend varied across income quintile, The middle-quintiles are more likely to see a sharp decrease among all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annual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 had fluctuated between 29.2% and 40.3% from 2006 to 2015. Fourthly, women who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s within six months before or after the delivery had extremely low utilization rate of the paid leave compared to the women who had not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 In addition, the utilization rate of the non-regular workers and the private sector workers were lower than regular employee and those of the public sector, respectively. Fifthly,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and the fertility rate at the country level among OECD countries. The length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the paid leave replacement rate, and the social expenditures related to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as a percentage of GDP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ational fertility rate. While there wa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paid leave replacement rate and fertility rate. Lastly, there was a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parental leave on having additional children.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maternity leave on having additional children. The most crucial implication from our various analyses is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 effect and limit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were determined by labor market vulnerabilities. The blind spot in maternity protection scheme and the issue of career interruption are structured, which lowers the utilization of the policy and undermines the universality of utilization. Therefore, the reform of the labor market is essential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on employment and fertility.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excluded female workers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removing the blind spot of the maternity protection scheme. Next, increasing job security is needed since the utilization of the maternity protection scheme is affected by the job security. The special protection measures would be required for non-regular workers as well as the general measures to stabilize female employment. In addition, strengthening of the labor inspection system would be a solution for promoting the job security of female workers. Finally, the wage replacement of paid leave is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rate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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