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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관할집중에 있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해석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 A Study on Interpretative Issues concerning Consolidation of Jurisdictions of Patent Right Infringement Cases, Etc. - Focusing on Statutory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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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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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80(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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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ovember 12, 201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wo revised laws (Civil Procedure Act and Court Organization Act) on the jurisdiction consolidation of patent lit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4 subparag. 2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Patent Court of Korea (as an appellate court) has nationwid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nfringement cases among cases under Article 24(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ose cases are stipulated as “a lawsuit concerning patent righ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but the term “concerning” is vague and comprehensive in meaning.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exclusive jurisdiction of district court and civil appellate court(general high court or patent court)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cases is determined based on such ambiguous interpretation among the courts For this purpose, the first part of the paper examines the legal principle on jurisdiction consolidation of other countries (e.g., the U.S., Japan, and Germany, etc) as well as recent cases transferred to the Patent Court on the ground of violation of jurisdiction (among the transferred cases, some were just general civil cases that did not directly deal with patent rights, etc.), and sheds light on constitutional issues centering 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and the need for and limitati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The latter part of the paper focuses on issues pertaining to the revised statutes, as seen above, that allow jurisdiction to be consolidated without limit, resulting in the Patent Court hearing nearly all appeals on civil cases if there exist claims on a patent, trademark, etc., and examines possible solutions from a statutory interpretative standpoint. In particular, the paper explores whether “lawsuits concerning patent rights, etc.” can be curtailed to infringement cases on the premise that the doctrine of consolidation of jurisdiction over technology-related disputes cannot be maintained and based on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a court’s special jurisdiction.
On a final note, the aforesaid issues may be resolved in the event that “lawsuits concerning patent rights, etc.” are confined to infringement cases in practice or the system on designation of jurisdiction becomes more deeply rooted. However, realistic difficulties exist for the system to be fully implemented as well as the problem of technical/non-infringement cases being excluded if “lawsuits concerning patent rights, etc.” are confined to infringement cases. Accordingly, legislative solutions are called for on a case-specific basis.
국회는 2015. 11. 12. 소위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개정법률들(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전국전속관할로 된 특허법원의 침해소송항소심 관련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가 대상으로 삼은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인 제24조 제2항을 보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는 애매하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관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제1심의 전속관할은 물론이고, 항소심 관할법원이 일반고등법원이 될 것인지, 특허법원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 규정방식의 모호함과 전속관할이라는 엄격성의 결합에 의한 문제점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관할집중 법리를 살펴보고, 최근 관할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원으로 이송된 관련사례들을 살펴보는데, 몇몇은 특허권 등의 고유쟁점과 무관한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불과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 후 관련논의로 우선 헌법적 쟁점을 재판청구권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민사소송법상의 쟁점을 개관한다.
그 다음 이에 근거하여 개정조항에 의하면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전혀 제한 없이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앞서 보았듯이 특허, 상표 등의 주장만 존재하면 거의 모든 민사사건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되어버린 대상규정의 문제점의 해결을 시도하되, 가능한 해결방안 중 특히 법률해석에 의한 문제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기술적 분쟁 집중의 원칙이 유지될 수 없음과 ‘전속관할 특별재판적’ 한정해석의 원칙을 전제로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제1심, 항소심에서의 이송규정의 역할 제고, 지정관할 제도의 활용 등도 대안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침해사건에 한정하는 실무가 정착되거나 지정관할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관할범위획정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러한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고, 침해사건으로 한정될 경우 과학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계·비침해 특허사건이 포함되기 어려운 문제가 남게 되어, 결국 입법적 해결책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일부 사건유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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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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