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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관할권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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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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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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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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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학문적 담론을 담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이하 ITC)가 관할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의 사례를 분석하여, ITC의 관할권의 대상을 고찰한 것이다. 국제무역 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관할하는 ITC는 미국의 독특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위원회는 ITC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ITC는 관세법 제337조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미국내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하여 배제명령이나 중지명령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한다. 관세법 제337조는 물품의 수입(importation of articles)이 그 관할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ITC와 ITC의 판정에 대한 항소를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CAFC)은 물품의 의미를 구체화하 고 있다. 관세법 제337조가 적용되는 물품이란 유체물을 의미하고, 그 유체물은 판매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의 비침해사유 등이 관세법 제337조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ITC와 CAFC의 입장은 특 허법과 관세법은 그 적용목적이나 조문의 의미 등이 다르다는 입장이 다. 다만 CAFC는 FDA 등의 허가를 위한 수입은 미국 특허법상 비침해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337조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 결했다. 그 이외 영업비밀침해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 와 그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의 미국내로의 수입을 구별하여 그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의 영업비밀침해사건의 증가는 ITC 제도에 의한 불공정무역관행의 억제 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두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닥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not an academical article, reviews the cases on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decided by the USITC(hereinafter “ITC”) and the jurisdiction of the ITC. The ITC is a unique institution as to dealing the IP infringement matters in the international trade. Korea Trade Committee performs the similar function of the ITC. ITC would award the exclusion orders and cease and desist order to the unfair trade practice in the international trade by importing articles infringing som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of 1937.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of 1937 clearly provides the authority to deal the importation of articles. the ITC and the CAFC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judgements by the ITC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articles provided by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 articles are tangible things, not intangible, for trade. It is a matter that the defenses provided by the U.S. Patent Act are available to the matters to the infringement of the art. 337 of the Tarff Act. The CAFC does not recognize that the defenses under the Patent Act are not defenses in the unfair trade practice managed by the ITC. As an exception, however, the experimental use of the patent under the patent act is also a defence under the procedure of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In addition, as to the trade secrets, the ITC exercises its jurisdiction over the importation of articl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ose infringement occurs in the out side of the U.S. The increment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cases shows the achievement of the policy to the protection from international unfair practice to and remedy for the infringemen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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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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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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