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2016.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normative relation between employer's duty of fair representatives and its unfair labor practices
형태사항
ix, 11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종희
참고문헌: p. 109-11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노조법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간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도입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대표노조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만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행위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복수노조라는 변화된 환경에서는 기존의 단수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행위범주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간의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자의 명화한 관계 정립이 요청되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 노조법 체계 내에서 양자의 법리검토와 상호비교를 통하여 양자의 관계를 정립해보았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9의4 제1항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중립유지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확대·적용하여 우리 노사관계에서도 일본처럼 중립유지의무가 기능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립유지의무 위반의 행위를 노동3권 침해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 현행 노조법이 양자를 독립된 제도로 설정하고 있어 중립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와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많아 중립유지의무 위반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립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규제 대상범위가 제한적인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행위가 양자의 중첩되는 영역이 된다. 그런데 근로자측에서 별도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단수노조 체재와는 달리 복수노조 간에 발생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부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추정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 없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립된 제도로 양자가 설정된 현행법 체계에서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립유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도 중복되게 인정하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관계라 할 것이다.
한편, 중립유지의무 위반의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부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판가름되므로 그 판단기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임금, 수당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직무 등의 타당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한 판단 및 그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노조 사무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등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명확한 객관적 배분 근거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차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 자율 배분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개입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선의로 개입하여 결과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과 입증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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