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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단체 자체감사활동의 법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Legal evaluation and study for improvement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of educational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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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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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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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of education should make audit-related decisions autonomously without the interference of the persons involved in the incident(Functional independence). The organizati-
on should consider the just rights of audited persons and make the decision after sufficient review to be recognized as legitimate by the judiciary(Expertise).
However, the audit organization‘s decision-making is bound by the political decision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lthough it receives the formal consultation from the closed audit disposition advisory committee. And audit activities are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civil complaint at frontline schools, auditors don’t guarantee the procedural defense rights of audited persons. Furthermore, they often make decision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judiciary’s because they have the closed-inquisitorial review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audit activities of educational local governments, first the audit disposition advisory committee should be open to outside experts and become a binding decision-making organization. Second, the investigation of the civil-complaints shall be reviewed by the audit advisory committee which shall consist of teachers with a certain percentage or higher. Third,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ire auditorial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to guarantee the audit subjects‘s right to defend.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in a fixed term position in the audit sector for prevention of deciding the disposition of audits after reviewing only non-expert groups.
교육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는 사건관계인의 개입에서 벗어나 감사관련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여야 한다(기능적 독립성). 그리고 자체감사기구는 수감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배려하고, 사법부에 의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전문성).
그러나 자체감사기구의 의사결정은 폐쇄적 감사처분심의회의 형식적인 심의과정만을 거칠 뿐 기관장의 정치적 판단에 기속된다. 또한, 감사 활동은 일선 학교에 대한 민원조사에 치중되며, 감사실시 과정에서 수감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나아가 감사처분 시에도 폐쇄적・규문적 심의만을 거친 채 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단체 감사활동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감사처분심의회는 외부전문가들에게 개방되어 그 결정에 기속력을 가진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민원제보 사항에 대한 조사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되 이 자문위는 일정 비율 이상 교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감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감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감사처분 관련 결정이 비전문가집단 내 검토에 머무르지 않도록 감사분야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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