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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 국내・외 해양정원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gime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Marin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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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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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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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making a lot of effort to create a marine garden in Garorim Bay under the strategy of spreading marine tourism using marine ecological resourc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pursuing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or Conserving and Using Marine Ecosystems under Article 43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as a basis for promoting the Garorim Bay project as a national policy projec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an marine garden is not a legal concept, a legal basis is needed not only for the creation of marine gardens, but also for the continuous, systematic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m.
In this paper, the legal interest that should be protected as a target area and marine garden in order to legalize the concept of the national marine garden, along with the need for the provi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and marine ecological culture services, was examined for the relevant ministries and management entities.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current Marine Ecosystem Act and the Arboretum Garden Act were reviewed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Marine Gardens was also reviewed.
When constructing the National Marine Garde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t as one of the oceans and fisheries strategies to create new demand for marine tourism by reflecting the diverse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ea area, such as the East Sea and the South Sea of Korea, as well as the Garorim Bay area. As one of these strategic measures, making the term ‘marine garden’ in legal terms should be of the utmost priority. At this time, the marine garden should be a place where people can enjoy marine ecological and cultural services by encompassing marine landscapes, marine humanities and marine culture along with the core value of marine protected areas.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확산한다는 전략아래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해양생태계법 제43조상의 해양생태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이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정원의 조성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을 법정 개념화하기 위해서 대상권역, 해양정원으로 보호해야할 법익으로서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문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함께 소관부처 및 관리주체에 대한 검토요소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가해양정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정비방향으로 현행 해양생태계법과 수목원정원법 등의 개정방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국가해양정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가로림만 해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해와 남해 등 각 해역별로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를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전략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방안의 하나로 해양정원이라는 용어를 법정용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해양정원은 해양보호구역이라는 핵심적인 가치와 함께 해양경관이나 해양인문, 해양문화 등을 포괄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양생태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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