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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5441 판결- =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Duty to Inform the Right to Remain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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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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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행정권의 비대화와 권력적 행정의 증가로 권력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우리 헌법이 반드시 ‘형사절차’나 실질적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민사절차 등에서도 피조사자가 자기의 진술로 인하여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여부는 진술거부권의 진술과 달리 조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가 고발 등을 통해 형사절차로 이행될지 여부, 결과적으로 이행되었더라도 진술 당시는 언제 이행될지 등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권력적 행정조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행정조사에서도 조사자가 피조사자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이나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 조사자가 그 행정조사 시에 피조사자의 진술 등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조사 개시 전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조사자의 인식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범 처벌 등 관계기관이 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의 조사자는 물론 그 조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자주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하는 선거범죄의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절차는 형사절차나 준형사절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행정조사절차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발권이 있고, 이를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조사자는 조사개시 당시에 조사자의 진술결과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사자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대상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As administrative authority is increasing in power and power-related administration is rising these days, there are more chances that the power-relate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auses viola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rule that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 is assured only in the ‘criminal procedure’ or de facto criminal proceedings. The Constitution rather regulates the right is guaranteed to all the statements which could be against the person under a criminal charge. Therefore, the right to remain silent has to be granted in the administrative or civil procedures if the examinee’s statements can be used to take penal responsibilities in the following criminal procedures.
When to notify the right to remain silent has to be decided by the standard of the examinee. In other words, the right has to be notified to the examinee in his detailed statements or reports before beginning official investigation. The right should be reported if the examinee recognizes or is likely to recognize that his statements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the power-related investigation) could be used as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is is because the examinee at the time of making statements generally does not know whether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continues to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accusations or charges. Neither he knows when to convert to criminal proceedings. Whether the examinee ‘recognizes’ or not has to be objectively judged. It should be decided afterwards, by the standard of the investigation launch, with taking the whol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These circumstances illustrate whether the examiner has the exclusive power to accuse such as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nd whether the examiner or the institution he belongs to frequently do accusation or request for investigation.
The finding in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 judgement in discussion is not valid becau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has to be notified at the beginning of the official examination to the examinee related to election offense. A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he already fully recognizes that his statements could be used as criminal evidence. Since the investigation procedure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ten continues to criminal procedures, the Commission has the power to request prosecution investigation or accuse, and the Commission regularly exercises these rights, it is highly significant to notify the examinee of the right before starting the examin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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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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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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