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Abolishing Value-Added Tax Exemption for Clinical Trial Servic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95(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Pharmaceutical bio industry is receiving attention as the future-growth industry of our nation.
Clinical trial services had been subject to VAT exemption, but services provided under contracts dated after March 17, 2014 are no longer exempt on the basis of the newly established rule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ince there has been many disputes regarding the validity of abolishing VAT exemption and has continued to examine the validity and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on this issue.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ies the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e emerging pharmacy,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ase law analysis.
Summarizing the results firstly,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rule, a clinical trial is ‘standardized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for purposes including stability assessment of drugs,’ not ‘diagnosis and treatment services for the patients’. Clinical trials are carried out in the same form (e.g. diagnosis, examination, prescription, dosage, surgical operation) as general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linical trials are fundamentally a part of medical treatment.
Secondly, clinical trials are R&D step required for developing new drugs, it is identical to the purpose of the academic research services of new technologies and theories under the VAT Act.
Third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did not fully assess the intent of the higher act in the process of assessing whether clinical trials fall into the field of academic research under the VAT Act, and thus committed the error of specifying clinical trials as research for original technology in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while specifying them as simple services in the VAT Act.
Lastly, in the analysis of cases the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e emerging pharmacy, although the EU is the VAT taxable services for the clinical trials, in the case of India, representing the emerging pharmacy, clinical trial services have been identified and that the tax exemption of Service tax to taxable. And it has been recognized by R & D and clinical trials for drug development in every country on this study.
The established rul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judged to have been produced without multi-dimensional evaluation of clinical trial services. VAT on clinical trials should not be levied;it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national support on R&D and industrial policy This research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role and the importance of clinical trials and to recognize the iniquity of the established rule.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던 임상시험용역을 2014년 3월 17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생산되었다. 이후 면세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는 제약선진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분석, 행정법규 및 판례분석 등 문헌연구를 통하여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안정성 검사목적의 시험용역’에 불과하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임상시험도 환자를 대상으로일반 의료행위와 같은 방법(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수술 등)으로 시행되므로 그 본질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둘째,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품의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구개발의 시험단계로, 새로운 기술, 이론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학술연구용역과 그 목적이 동일하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임상시험의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임상시험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원천기술연구로 정의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단순용역으로 정의해 버린 오류를 범하였다.
끝으로 선진제약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EU에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신흥제약국을 대표하는 인도는 임상시험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서비스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 모든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신약개발을 위한 R&D 로 인식하고 있다.
임상시험의 면세폐지를 결정한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부처 간 R&D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조화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임상시험의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당해 예규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