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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중복조사 제한 및허용의 개선방안 =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Limitation and Permission of Duplicate Tax Audits through Analyzing the Tax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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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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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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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duplicate tax audits for the same tax items and the same taxation period are in principl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is study is designed to classify the tax complaints in dispute into five types and find out how the tax complaint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type of complaints and how they are admitted. The study showed that there have been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related tax claims since Dec.
31, 2011 when the “tax audit” was defined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More disputes were concentrated on “whether the partial audit, field inspection and the 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s the preliminary tax audit” and “whether the matter is to be recognized as the trial for tax evasion”. The implication of this analysis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definition of ‘tax audit’ in the Act has led to differences in the view of the preliminary tax audit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administrations and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ax Tribunal see the scope of duplicate tax audit more broadly. As a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e method of specifying the details in the scope of the ‘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in the Tax Act to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further, the transfer of the ‘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from each of the Tax Act to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 불복에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쟁점유형별로 조세불복 현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인용여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중복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10건, 국세청 심사청구 12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00건에 대한 불복현황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관련 청구건수가 국세기본법상에 ‘세무조사’의 정의가 규정된 2011. 12. 31.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분조사와 현장확인 및 질문․조사권 행사를 선행 세무조사로 볼 것인지 여부’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를쟁점으로 하는 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복조사와 관련된 인용률은 전체 불복청구의 인용률에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은 ‘세무조사’ 정의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선행(1차)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중복조사의 범위를 납세자보다 더 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복조사의 제한과 허용여부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규정과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및 조사사무처리규정간 세무조사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거나, 나아가 개별세법의 질문․조사권을 국세기본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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