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상 단순성매매 처벌 위헌심판제청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13, 2012고정 2220, 2012초기12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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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은 자발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이라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성매매운동에서 주장해온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의 성도덕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논의의 지형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인버그(Joel Feinberg)의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의 논리를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덕주의적 형법인지 여부와 자발적 성매매 및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다.
On December 13th 2012,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filed a request for judicial review on Article 2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rticle 2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defines the punishment for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conduct of sexual traffic, which i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or misdemeanor imprisonment, or a minor fine. The court’s request targets a provision which punishes a person for voluntary prostitution between adults, and it is predicated on the position that the Act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prostitutes. As such, the request is situated on a complicated discourse terrain where the anti-prostitution movement groups push forward decriminalization while others stand against moral intervention by the state from the liberal perspective.
This article looks into the meaning, contents, and scope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s expressed through acts of prostitution, and review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s the legal basis for restricting such fundamental right.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Act as a means to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the punishment prescribed by the Act constitute a moralistic punishment for prostitution, and whether punishing a person for voluntary prostitution, or voluntary sale of sex, i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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