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 A Study of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U.S. and the Influx of Korean Picture Bribes, 1910∼1924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9-318(30쪽)
제공처
20세기 초반부터 한인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국외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한인 사진신부들의 이주였다. 그녀들은 가족 이민이나 노동 이민이 아닌 사진결혼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그 배경에는 1905년부터 미국 서부 연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 배척운동이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1905년은 미주 이민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해였다. 1905년 11월 이미 고국에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중단되었고, 1905년부터 하와이의 한인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미주 지역에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가 주요 거점이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05년 이후 미주 한인의 법적인 지위가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한인 사진신부들이 이주하게 된 배경의 중심에는 신사협정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협정은 1905년 이후 형성된 일본인 배척운동 즉 1905년 일본인 배척을 위해 결성된 아시아인배척연맹, 1906년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일본인과 한인 학생 분리 결정, 1907년 <행정명령 589>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일본 스스로 일본인 이민을 규제한다는 입장을 배려하여 이미 미국에 살고 있던 노동자와 그 부모, 자녀, 배우자에게는 앞으로도 여권을 발급한다는 인도적인 조항이 신사협정에 포함되었다. 미국인들은 미국에 이미 이주한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과 결합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미혼남성들의 사진결혼을 통해 본국에서 여성들이 이주했고, 이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자 이민국에서 입국을 허가하게 되었다. 이에 의해 한인 사진신부도 일본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특별한 이주가 생겼던 것이다. 따라서 1910년부터 하와이와 미국본토로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한인 여성들은 결혼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학업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그 이외에도 식민지 억압과 지배로부터의 탈출, 더 나은 경제적 삶의 기회, 봉건적 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신부가 되어 미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잠재되었던 반일 감정이 재개되었고 여기에는 신사협정의 부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일본인 이민을 규제하고,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여성을 미국으로 데려와 가족이 결합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혼인 남성들이 사진결혼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일본인 2세마저 급증하자 일본인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인 배척운동의 본산지였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강력히 전개된 것이다. 일본인 배척주의자들은 신사협정 폐지와 일본인 배척 등을 요구하면서 일본인 이민 배척이 연방법으로 제정되도록 분투했고 1924년 이민법의 배척조항에 따라 일본인 이민이 전면 배척되고, 사진신부도 중단되었다. 결국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와 중단은 1905년부터 1924년까지 전개된 미국 이민사의 일본인 배척운동의 맥락에 의해 분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x of Korean picture bribes from 1910 to 1924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U. S. Using Oral histories, special collections, and contemporary studies, this study analyzes how Korean women could move to the Hawaii and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from 1910.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icture marriage and the motive of Korean women to be a picture bribes. The legal status of Korean immigrants was aliens ineligible to citizenship like other Asian immigrants who bear the brunt of the racial hierarch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790. Furthermore,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ere considered as Japanese subject because Korea had been under Japanese rule since 1905.
Koreans in the U.S. had applied different ways of adjustment depending on anti-Japanese laws and racism. In 1905 Asiatic Exclusion league was organized in San Francisco to exclude Japanese immigration. In 1906 the San Francisco Board of Education decided Japanese and Korean Students in California to attend on the Oriental school. In 1907 the immigration of Korean and Japanese laborers from Hawaii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as specifically prohibited due to the Executive Order 589. But as a result of Gentlemen’s Agreement, Korean picture brides had moved to the United States from 1910 to 1924. Due to the Korean Picture bribes, Korean Community which was mainly consisted of unmarried single men was transferred to family-unit community.
During the World War I, the racial prejudice for Japanese were not disappeared. Rather the anti-Japanese movement had been greatly changed. Above all, the Gentlemen’s Agreement became the crucial point for anti-Japanese movement during this period. Californians started to recognize this agreement was a failure. Japan’s intervention to issue passport to the Japanese immigrants resulted in immigration of lots of Japanese as well as picture brides. The Japanese birth rate rapidly increased. The issue of Japanese exclusion became the special problem in West coast as well in the U.S from 1919. Finally, in 1924, Immigration Law forced to exclude Japanese immigrants from Japan. Furthermore, adding the exclusion clause in this law, Japanese immigrants were totally excluded and Picture bribes were stopp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