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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 Korea Law-School System, Is it really an alternative to Judici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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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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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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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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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59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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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사법시험 폐지가 가까워 짐에따라 점점 더 뜨거운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법시험을 유지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학원제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들 중 하나는 사법시험이 기회균등을 통해 중산층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이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병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시험폐 지론자들은 최저 소득층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장학금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부담은 로스쿨 비용만큼이나 비싸다고 주장 한다. 사시폐지론자들의 이론적 지지대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논문이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이재협 교수 등의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 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이다. 이 교수 등은 사법시 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가구당 소득은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 가구당 소득 보다 다소 높고, 두 집단 사이에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의 논문에서 사법시험 출신에 관한 부분은 2009년 이후 합격자들 중 3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협 교수의 연구 대상의 모집단이 3,519명 - 2012년 이후 합격자까지 총원은 4,621명 -이고, 표본집단의 84%가 서울 거주자이며, 그 중 18%가 상위 5대로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자는 위 연구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표본집단을 확장함으로써 이재협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사법시험이 사회적 이동성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특히 중산층의 계층 이동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총 4,621명 모집단 중에서 1,28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2009-2012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총 3,519명 중 1,05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조사와 이재협 등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사법시험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이재협 등의 연구의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 수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과 유사하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이 조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집단의 97%가 예컨대, 법조인, 법학 교수, 판사, 정치인, 고위 관료, 임원, 중견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 계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69%가 만일로 스쿨 한 체제만 존속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통합에 불가결한 공정과 투명성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고, 사회적 이동통로로서, 그리고 기회균등의 수단으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을 로스쿨 체제가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더보기There are two opposite arguments over the way how to fostering lawyers, and this conflict is getting hotter as the termination of Korea Judicial Exam is being closer than ever. One of these is in maintaining KJE by revising the National Bar Exam Act, which provides the abolishment of KJE, and the other is to insist single system for lawyers through graduate law-schools. One of the core arguments of those who are supporting KJE is that it can fulfill a function for social movement by giving middle class a guarantee to become lawyers with equal opportunities. In particular, they uphold that the merits which cannot be filled by NBEA are in openness to all classes, and it never forces the people to pay demanding cost to become lawyers. Therefore, they are insisting that KJE must coexist with law-school system. Meanwhile, the anti-KJEs claims that the opportunities to become lawyers for the lowest class can sufficiently secured by scholarship, and the burden for preparing KJE is just as costly as law-school expenses. The firm ground for anti-KJEs, which are most frequently quoted, is the article,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 Focused on comparing with JRTI lawyers” by Lee, Jae-Hyup et al. receiving coverage for some media. In this article, Mr. Lee and his fellows concludes that the average household incomes of those who passed the KJE are rather more than those of law school students a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job and social status between two groups . The part about KJE in their paper wa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targeting three -hundred successful candidates since 2009.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opulation of Mr. Lee’s research is 3,519 - the total numbers including the successful candidates those who passed beyond 2012 are 4,621 - and 84% of sampling is composed of those who lives in Seoul, and 18% in top five law-firms, the author was forced to have a doubt about the veracity of the study. So the author tried to verify the result of Mr. Lee and his fellows’ research by expanding the sampling size, and whether or not the KJE has been doing a role of social mobility, especially for middle class. The author got answers from 1,286 lawyers among totally 4,621, and from 1,051 among 3,519 lawyers who passed KJE 2009-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much difference between this research and Mr. Lee’s. First of all, the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of KJE group is only one-third of Mr. Lee’s analysis. This level is equivalent to the national average household income reported by Statistical Office. And in regard to family social background, this survey demonstrates that the 97% of the KJE group is irrelevant to any meaningful social position, e.g. lawyer, law-professor, judge, politician, high-ranking bureaucracy, CEO, and junior executives in the press. More than anything, it should be noted that 69%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KJE would give up to become lawyer due to the heavy expenses, if there are only one way of law-school system.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w-school system cannot replace the role of KJE as the channel for social mobility and the means of equal opportunity, needless to say as the symbol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dispensible to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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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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