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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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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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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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8년 대규모 감세조치 및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웅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
○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복지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개방화/통일/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동의 대응을 위한 각종 중장기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약간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향후 효과적인 재정정책 조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대체로 2-3% 정도 촉진하고 GDP를 0.4-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법인세 감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세 감세의 효과 대비 약 1/5수준에 불과하여 법인세의 재분배기능에는 근본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 이러한 법인세 감세에 따른 약간의 형평성 악화는 세출부분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 중장기 세제발전의 기본방향은 세목별로 우선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세율” 의 원칙 아래 각종 부문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조세효율성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
○ 개방화에 따른 법인세율의 국제 조세경쟁 요인을 감안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가 가치세율 인상 및 외부성교정세(환경세) 강화 등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 미래 재정소요 증대를 가정하고 정치적 선호도에 따른 현행 세입구조의 적정변화는 효율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개별소비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 형평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는 소득세와 기타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함을 의미
○ 우리나라의 현행 세입구조는 형평성 대비 효율성에 대한 정치적 가중치 λ = 0.8~0.9 사이의 값에 근사한 수준이나, 이중에서 현행 자본과세 비중은 추정된 효율적 프런티어 (efficient frontier) 곡선에서 다소 벗어나서 그 비중이 다소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조세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직적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선호가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소득세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줌
○ 다만, 법인세의 경우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1단위당 효율비용 효과 대비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작아 형평성 위주의 조세체계 적정화 과정에서는 소득세에 비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최근 2012년 대선정국에서 나타난 차기 정부의 복지확대를 위한 주요 정당들의 공약에 따르면 추가 재원규모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5조원~33조원(GDP 1.3%~3.0% 규모)으로 추산
○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현상 심화에 대응하고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재정의 복지 기능은 가능한 수준까진 확대가 필요하나, 이러한 복지정책 프로그램은 한번 도입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측면에서 확실한 재원마련 대책의 로드맵이 필수적임
○ 이에 따라 효율성 위주의 개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율인상과 면세축소, 탄소세 도입 둥 환경세 강화와 에너지과세 대상 확대를, 형평성 위주의 개편의 경우는 사회보험료 인상,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 구간조정 및 과세기반 확대 등을 우선적 (신규 세업의 40% 이상)으로 고려하되
- 세부담의 효율성과 형평성 조화에 따른 사회후생함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타 세목들도 부수적으로 적정하게 “함께” 조합(tax mix)피하여 단일세목이 아닌 여러 세목으로 재원조달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러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의 적정한 세입구성 변화에 있어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도 변화에 따라 세목간 역할 조정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가령 최근 양극화 심화로 국민(중위투표자)들의 복지수요 확대와 조세의 재분배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표 조정으로 소득세의 누진도 제고와 동시에 국민개세주의에 의거하여 비과세·감면 조정을 통하여 과세기반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즉, 현행 과세자 비율의 증가로 소득세수를 확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 중소득층을 과세자로 전환하여 소득세의 세수 비중(GDP 대비 0.1-1%)을 증대시킬 필요도 있음
○ 복지재원, 통일재원, 환경재원 등 미래의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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