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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책임능력 =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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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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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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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a long traditional standpoint of the Korean criminal law society including academics and courts to deny the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However, recently one scholar asserted that corporation can act independently through the penal provision, i.e., Dual Liability Prescription. Still, he did not accept the responsibility. Because “in true sense” the corporation can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socio-ethical reprobation of the punishment and choose its own act by self-determination. Therefore, he went on that in order to make the current Dual Liability Prescription compatible with the ‘Guilt Principle’, we have to either abandon the principle or rebuild the concept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essay tries to rebut the traditional denial of corporation’s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is purpose, it reviews the argu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German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konstruktivistisch Unternehmensschuldbegriff’ of Carlos Gomez-Jara Diez. Through the review, on following two bases it tries to prove the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under the present concept of criminal responsibility, or, if necessary, reorganize the concept widened. First, highly complicated modern society has so many organizations most of which are able to have or make their own knowledge and intent. Second, lots of corporations are taking part in (re)forming socio-ethical values including (criminal) law.
법인(기업)의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 이를 인정하는 소수설이 있기는 하지만 – 이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형법학계와 판례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 즉 양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 입장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책임능력은 부인된다. 법인에게는 형벌의 사회윤리적 비난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자기결정에 근거해서 행위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면 현행의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능력을 종래와는 달리 평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혹은 책임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해야만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법인의 책임능력 부인론에 대해 반론을 개진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 특히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디에즈가 주장한 ‘구성주의적 기업책임개념(konstruktivistisch Unternehmensschuldbegriff)’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2가지 근거에서 현재의 책임개념 하에서도 법인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두 가지 근거란 첫째,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내부적인 ‘자기지배’가 가능한 법인은 그에 따른 (형)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둘째, (법)규범을 포함하여 사회윤리적인 가치의 형성에 참여한 법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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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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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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