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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묵시적 합의해제 의사 해석기준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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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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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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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 쌍방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로 그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 역시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되어야만 한다. 우리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와 같은 합의해제가 성립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우리 대법원이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해제 의사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을 일반적․추상적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① 기존 계약에 따른 이행 착수 여부 및 장기간 계약 방치 여부, ② 계약효력 유지와 모순되는 사정 내지 계약 내용에 반하는 당사자 거동의 존재 여부, ③ 기존 계약 청산에 수반되는 부대조건 등에 대한 합의 존부, ④ 기존 계약이 체결된 후 여러 가지 사정의 종합적 고려 등을 그 의사해석의 기준 내지 합의해제 성립 판단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민법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다른 나라 입법내용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해석을 위한 구체적 해석기준 정립을 위한 노력은 관련 법리의 발전은 물론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The contract should be kept. But the parties can terminat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y agreement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Supreme Court clearly declares that such an agreement can be established in an implied manner.
According to multiple the Supreme Court rulings, The following could be the reasonabl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on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y implied agreement ; ① Whether to be commencement of contract execution or not and Whether to be long-term contract neglect or not, ② Whether to be contradiction with maintaining contract effectiveness or not and Whether to be parties" behavior against the contract or not, ③ Whether to be agreement on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accompanying liquidation of contract or not, ④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circumstances after contract concluded.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could be the most basic problem in civil law. I think that the effort to establish specific interpretation standards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development of doctrine and predictability or legal stability of the peo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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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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