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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절차와 송무차관 (Solicitor General)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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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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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7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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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송무차관은 사건선별절차에서 연방정부가 패소한 하급심 사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하며, 연방정부가 하급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다. 그는 또한 연방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에 대하여 법정조언자로서 본안심리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본안심리에 들어가서도 연방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송무차관은 대리인으로서 각종 서면의 작성과 구두변론의 시행 등 전반적인 절차에 참여하며, 그 외의 사건에서는 법정조언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개입한다. 사건선별절차에서 그의 사건이송영장 신청에 대한 인용률과 그가 작성한 법정조언자 의견서의 영향력 그리고 본안심리절차에서 보이는 승소율과 영향력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의 관할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사건선별관할로 정리가 된 이래로 송무차관은 연방대법원의 심리사건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적 요소로 평가되어 왔고 본 안심리에서도 연방대법원이 그의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그는 단순한 집행부의 일원을 넘어 법원에 대한 일정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법원을 통하여 구현되는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존재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더보기The Solicitor General of U.S. is tasked with supervising all of the governments appellate litigation. Especially, the Solicitor General’ primary task is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in the Supreme Court. Conducting all Supreme Court litigation involves a lot of tasks, including selecting the cases on which to seek certiorari, writing briefs at the certiorari and merits stages, responding to the justices’ requests for the Solicitor General’s views on whether the Court should grant review in certain non-government cases, deciding whether to participate as amicus curiae, and presenting oral arguments. As the main tasks of selecting cases on which to seek certiorari and participating as amicus are discretionary, the Solicitor General can make the government’s legal agenda. Since the most of all cases comes to the Supreme Court by way of writ of certiorari, on which the Courts has full discretion of selecting the cases, the Solicitor General can influence a lot to the Court’s selecting the cases. Adding that, the Court rely on the Solicitor General more than anyone else to present the view on the important cases. It is said that the Solicitor General is not one of the official in the administration branch but independent lawyer who has special responsibility to serve to the Court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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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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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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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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