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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時效 要件으로서의 自主占有 - 自主占有로의 轉換에 대한 論議를 중심으로 - = Hostile Possession as a Requisit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 On Controversy of Conversion to Hostile Possession -
저자
윤태영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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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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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8(2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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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ivil Code art. 245 (1)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held possession of a real estate with an intention to own for a specific period, shall acquire the ownership. It leaves a questionable issue on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of hostile possession without permission into hostile possession. A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conversion, court and majority of scholars have clung to a conclusion that "One should resume its possession with an intention to own by acquiring a new title or by expressing the intention toward the property owner".
Due to its firm stance on this opinion originated from art. 185 of pre-revised Civil Code which are now removed in current Civil Act, court has not acknowledged the conversion of hostile possession without permission into hostile possession, resulted from its strict application of the requisite of 'new title' or 'expression of an intention to own'. However, court's ruling is regarded to be in discordance with our doctrine of interpretation of Civil Code which conceded voluntarism to objectivism. It makes a contrast to Japanese doctrine of interpretation by which they allow flexible interpretation of art. 185 of Japanese Civil Code, although the section is stipulated in order to overcome voluntarism.
Specifically, this position is problematic when applied to the case of inheritance, in which a heir in some cases needs to be protected on the basis of obvious transfer of rights, because court denies to acknowledge the possession by a heir as a new title and consequently denies the conversion into hostile possession.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it is desirable for court to decide acquisitive possession by considering objective factors and the needs to protect a heir, regardless of grant of new title or art. 185 of pre-revised Civil Code.
우리 민법 제245조제1항은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타주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뀔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통설 및 판례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만 한다”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입장은 현행민법에서는 삭제된 의용민법 제185조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것으로서, ①’새로운 권원’이나 ②’소유 의사의 표시’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한 예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의사주의를 포기하고 객관주의를 취한 우리 민법에서 맞지 않은 해석론으로서, 의사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85조를 두고 있는 일본 민법 하에서도 제185조를 유연하게 해석하게 있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상속의 경우 이것이 문제되는데, 상속에 의해 객관적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게 되어 상속인을 보호할만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아니라고만 판단하여 취득시효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이 새로운 권원인지 여부에 얽매임 없이, 또한 구민법 제185조에 얽매임없이 객관적 요소와 상속인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득시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행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권원’ 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의사의 표시’라는 요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예컨대 선의의 점유자의 신뢰 이익과 태만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취득시효의 존재의의에 입각하여 비교 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시효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해석하는 한 악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하는 단점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소유의사를 부정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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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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