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험방지 관리 책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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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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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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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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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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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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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 개별법에서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을 확보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의 미흡, 위험에 대한 사전방지 소홀, 위험에 대한 조치 미흡,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낮고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분산(불비)으로 인한 위험관리의 미흡 내지 위험사고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험에는 항상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 즉 위험 관리의 사전방지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공의 위험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지가 미흡하여 위험극복에 비효과적이다. 아울러,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 유발자 및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책임의 전가 내지 회피로 인하여 위험책임 또한 미흡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기된다. 우선,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위험에 대한 정책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공공의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사태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강화와 국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사전관리(대응)체계로 인하여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발 생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대응)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발생의 경우 위험 유발자 및 관리 책임자의 적극적인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더보기Under Clause 6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 nation must prevent disasters and make an effort to protect its people from risks. An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rovides that a police officer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if there is any risk of life, bodily injury or substantial property damage. It is provided in other individual acts that all risks and impediments should be prevented and removed, thereby securing safe, smooth life. In reality, however, the following problems regarding preventions and management of risks have come up. First, there is a low level of awareness level about risks and policies and systems for risk management are inadequate, which the risk management may be ill-equipped to deal with or a risk for accidents is on the rise. Further, although duty of care is always required for risks, neglecting a duty of care (i.e. prevention of risk management) is becoming a growing issue. Above all,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any risk of life, bodily injury or substantial property damage need to be done; nonetheless actions against this are insufficient. In addition, it is crucial for a risk causer and chief manager to take on responsibility for risks, but taking on responsibility is inadequate due to shifting or avoidance of responsibility about this. In respect of above-mentioned problems, it is hereby required as follows. First, awareness and management for risks should be strengthened. People’s awareness needs to be reinforced and the nation’s act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necessary in relation to any possible concern on common risks of life, bodily injury or substantial property damage or dangerous occurrence. And it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to prevent risks from occurring in advance with the assistance of pre-management system (countermeasures) which manages uncertainty of risks proactively. Second, if there is concern about a substantial risk of lif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or a risk has occurred, active measures (countermeasure) are required. Last but not leas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 system which strengthens further responsibility of a risk causer and chief manager, when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lif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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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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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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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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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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