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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권리소진 : 일본과 미국의 판례법리의 비교고찰 = Reuse of single-use patented items and the doctrine of exhaus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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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67-816(5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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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완료한 일회용 특허제품(일회용카메라, 잉크카트리지 등)을 수거한 후 이를 가공하거나 부품교환("재활용”)하여 다시 판매한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는가(특허침해가 부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의 법원은 최근의 일회용카메라사건 및 잉크카트리지사건에서 각각 소진어프로치와 생산어프로치에 입각하여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진어프로치는 특허권자가 사회통념상 상정한 범위를 넘는 재활용행위가 있거나,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 또는 교환한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는 반면, 생산어프로치는 사용 내지 교환행위가 단순한 수리의 차원을 넘어서 특허제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리소진을 인정하는 접근방법이다. 일본의 판례는 소진어프로치에 입각하여 권리소진을 부정(특허침해를 긍정)하는 것이 기본적 태도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권리소진의 판단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온 수리?재생산 이분법에 의한 판례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리’를 폭넓게 인정(특허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양국의 법리가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 낸 근본적인 이유는 법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정책 내지 이념상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판례법리가 기본적으로 수리?재생산 이분법(생산어프로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특허권의 보호관념이 사회공공의 이익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데에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본의 판례법리가 기본적으로 소진어프로치에 입각하여 특허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본위의 대륙법계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권리본위, 즉 특허권자 보호 중심의 특허제도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이용과의 균형(조화)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특허권의 소진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해석론상 특허침해인지의 구별이 명백한 사안이 아닌 한, 이와 같은 목적조항 내지 기본이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해 판단의 사회적 파급력(관련시장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It can be mattered whether or not the patent right may be exhausted when the used patented item such as a single use camera or an ink cartridge is resold after refurbishing or replacing its components(so-called recycling). In the recent cases regarding this issue, the Japanese and U.S. courts have come to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ground of respectively exhaustion approach and reconstruction approach. The exhaustion approach is one way to find the patent infringement if the patented items are considered recycled out of the range of a socially-accepted idea or if some components comprised of the essential parts of the patented invention are replaced. On the other hand, the reconstruction approach is the other way to find the patent infringement if the reuse or replacement act of the used patent item is considered a reconstruction. While the Japanese case law does not basically allow the exhaustion of right on the basis of the exhaustion approach, the U.S. courts have broadly allowed the repair on the ground of the repair/reconstruction dichotomy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the test standard for the exhaustion of rights.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case laws of the two countries came to the different conclusion looks based more on the legal policy or ideological problem rather than on legal principle. That the U.S. case law is based on the repair/reconstruction dichotomy is assumed because the idea of the patent protection is principally in harmony with the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Japanese case law attach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 owners on the basis of the exhaustion approach, which has its origin in the rights-centered civil law. The Korean patent policy may look to be the pat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ight owners in the same way as the Japanese policy.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ice that the Article 1 of the Korean Patent Act pays much attention to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right and the use. If it is not clearly constructed as the patent infringement, the reuse of single use patented products shall be decid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r the basic idea of the patent law. Also,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how the said decision will affect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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