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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 Exclusionary Rule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Privat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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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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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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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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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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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예정하는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국가기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수집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활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입법화하면서 ‘적법절차’라는 문언상 표현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사인에게도 확대적용될 여지를 남겼는데,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한 문제로서 적법절차의 개념을 중심으로 적용 요건과 효과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인의 증거수집 권한의 근거를 밝히고, 그 위에서 사인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법절차에 관한 관념이 도입된 것은 이미
오래이지만, 그런 적법절차 개념이 이제야 그 개념요소의 불명확성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적법절차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되었음에도 이들 조항은 여전히 불명확한 조항으로 남아 있다. 적법절차 개념을 다룸에 있어서 실무가들이 겪는 곤란과 법학자들의 곤혹스러움은 그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성문법 내지 대륙법 전통의 법사고에 익숙할 뿐 정작 보통법 전통에서 생겨난 법개념을 보통법 전통에 입각하여 사고한다는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는 방법은, 종래 대륙법 전통에 따르는 사고에 의하면 입법에 의한 해결 외에 달리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조항의 명문화는 새로운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우리의 법적 사고와 실무에 있어서도 보통법적 전통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As the main investigating agents set by Criminal Procedure Act consist of public agents including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Exclusionary Rules stipulated in §308-2 of Criminal Procedure Act cannot be applied as it is to private persons who are not authorized as an investigating officer. Provided however, there is no objection to a claim that evidence obtaining activities by private person regardless legitimacy or illegitimacy may not be fully admitted. With the legislation of Exclusionary Rul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ooms were left for the possibilities that Exclusionary Rule can be also applied extendedly to private persons with the operative word of “Due Process of Law”. In review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private person, establishment of clear criteria concerning the legal effect & requirement focusing upon the notion of Due Process of Law as one of the key issues of Exclusionary Rule is required.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legal grounds to the legitimacy of the evidence accumulation by the private person and give further explanation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s obtained by such person based upon them. Moreover, although it has been a longtime since the introduction of “Due Process of Law” in the history of Korean Laws, it is not until recently that it has become the subject of great concern due to its conceptual ambiguity. Notwithstanding the express stipulation of the “Due Process of Law” &“Exclusionary Rule” with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2007, these two concepts still remains un-clarified. Main reasons of the most legal practitioners’disturbances and the frustration of the jurists in dealing with the concept of “Due Process of Law” are mostly attributable to its difficulty in setting definite criteria therewith, and such a situation shows no sign of clear solution, as it is familiar only with the legal thinking based upon the Civil Law tradition, but rather lacking in making attempts to the paradigm shift in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cept of law derived from and based upon the Common Law tradition. Although it has to be admitted that the only way to fully eliminate this confusion and clear obscurity in reasoning methods based upon the Civil Law tradition is just to legislate a statute, but making stipulation of “Due Process” and “Exclusionary Clause” in Criminal
Procedure Act 2007 also needs to be understood as serving a new momentum. We might well assume that § 308-2 prepares a new starting point for jurisprudence based on common law tradition of legal reasoning and argumentation on academic and practicing a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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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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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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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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