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담보물인 동산의 선의취득 = The Bona Fide Acquisition of Movabl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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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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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65(3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동산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하여 선의취득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등기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은 동산이므로, 『민법』상 선의취득의 요건만 갖추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동산등기담보권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굳이 선의취득 규정을 『민법』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선의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산등기담보권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취득할 수 있는 법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동산등기담보권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때의 소유권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동산등기담보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산등기담보권 설정자와 제3자(양수인) 사이에 ‘완전한 소유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동산등기담보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중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동산등기담보권 설정자가 ‘처분권이 없는 자’인지 여부와 선의취득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동산등기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양수하는 제3자의 선의란, 양도인이 담보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라고 오신할 뿐만 아니라 동산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과실이란 정당한 권리자라고 오신을 한 것과 동산등기담보권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동산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성립을 위한 제3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질권이나 동산양도담보권에서 보다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동산등기담보제도가 정착된 것과 상관없이, 동산등기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선의취득하려는 제3자에게 동산등기담보권의 존재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 자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제3자의 동산담보등기부의 열람 등의 여부는 ‘무과실’에 대한 판단의 기초는 될 수 있다고 본다.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article 32 shall apply the provision of this article 249 with respect to the Bona Fide Acquisition. The Civil Code Article 249 provides that if a person who peaceably and openly was assigned a movable and had possession of it acting o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he shall acquire its ownership immediately even if the assigner is not legal owner.
But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doesn't have to apply The Civil Code Article 249. Because security on『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which the Bona Fide Acquisition can be, is movable assets. Therefore, movables security can be done in the Bona Fide Acquisition even if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doesn't apply The Civil Code Article 249.
In order to accept the Bona Fide Acquisition, a person who transfers movables security must not have disposal. A mortgagor of movables security has a possession which can dispose of movables security. Therefore, in principle a third party who purchased it from a mortgagor of movables security can acquire a possession not through the Bona Fide Acquisition but through derivative acquisition.
Besides, in order to accept the Bona Fide Acquisition, a third party should purchase movables security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in regard to setting of a security right. Because of being register of movables security, it is hard to purchase movables security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As mentioned above, I study som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bona fide acquisition of movable security at this paper. Through this paper, I suggest various interpretive method and my point of view of the bona fide acquisition of movable secu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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