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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WTO GATT 합치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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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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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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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9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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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세계의 폐기물 교역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9년 제14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고, 오랫동안 고체폐기물의 최대수 입국 자리를 지켜온 중국이 2020년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이하 ‘고체폐기물법’) 개정에 근거하여 고체폐기물의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실시하였다. 고체폐기물법 및 그에 따른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나아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가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일견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금지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에 관한 일반예외 규정인 GATT 제20조 (b)호 및 (g)호가 적용된다면 GATT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가 GATT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조치가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고, 동 조치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조치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GATT 제20조 (b)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중국의 조치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가 ‘국내생산 및 소비제한조치와 관련된’ 조치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GATT 제20조 (g)호가 적용될 수 있다. 3) 다만 두 경우 모두 GATT 제20조 전문(chapeau)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치가 제3국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혹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중국의 조치가 GATT 합치를 통해 WTO 체제 내에서 무역과 환경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체페기물의 완전한 수입금지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의 적용을 검토하고,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과 함께 폐기물 수입관리 정책의 변화 방향 및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As of January 1, 2021, the global waste management market has undergone a major change. As the amendment to Annexes entered into force, which wa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on the work of its 14th meeting in 2019, the movement of whole plastic waste was restricted. China, which has been the largest import State of solid waste for a long time in the world, has implemented a complete ban on the import of all solid wast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olid Waste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Law” (hereinafter ‘Solid Waste Act’). China"s Solid Waste Act and subsequent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 of solid waste were designed to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ensure the health of the peoples, and further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ociety.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China"s measures are allow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ereinafter ‘WTO’) system which ensures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order. It appears to have violated Article XI:1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hereinafter ‘GATT’), prima facie, which prohibits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However, the violation of GATT Article XI:1 obligation can be justified if GATT Article XX paragraphs (b) or (g), which are the general except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 is appli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hina"s ban on imports of solid waste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consistent with GATT provisions.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1) If China"s measures are proved to b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a ‘necessary’ measure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GATT Article XX(b). 2) GATT Article XX(g) can be applied if China proves that the measures were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and they ar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3) In both cases, however, it must be proved that the measures by China of its import ban on solid waste we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constitute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pursuant to the chapeau of GATT Article XX.
In order for China"s measures to be in harmony with trade and environment within the WTO system through GATT consistenc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less trade-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s than the complete ban on imports of solid waste.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change in waste import management policies and the feasibility of sustainable society with States that will be affected by the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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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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