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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과 PM2.5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사례와 관련하여 ― =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Gegenmaßnahmen gegen Feinstäube PM10 und PM2,5 — in Bezug auf die Beispiele von Deutsch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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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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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 의하여 일급 발암물질로 평가된 이래로 미세먼지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대기오염물질로 법적 성질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를 필두로 국가의 여러 법적 주체들의 다양한 대응조치들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미세먼지법 등 법령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만 보자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주된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의 법원은 미세먼지 관련법령이 공익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사익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듯 하다. 통상적으로 환경상 이익 등을 고려하는 법령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익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제정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을 관할행정청이 적정하게 집행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여 주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여도 국민들에게 특별한 주관적 공권을 부여하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독일에서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법적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독일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법령들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관할행정청을 상대로 소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독일에서는 특히 유럽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깨끗한 공기를 추구할 권리가 긍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권리에 터잡아 행동계획 내지 대기청정유지계획의 수립을 소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긍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깨끗한 공기를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의 헌법과 환경법상 지도이념으로 도입하여 우리 미세먼지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놓은 것은 독일의 환경보호단체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더보기Feinstaub ist nach der Auffassung von WHO als ein Verursacher des Krebs ein sehr gefährlicher Luftschadstoff. Um die Gesundheit und das Leben der Menschen vor diesen Feinstäuben zu schützen, sind seitens des Staates und der zuständigen Behörde einschließlich der Bürger verschiedene Gegenmaßnahmen erforderlich. In Korea werden Gesetze wie das Rahmengesetz zur Umweltpolitik, das Gesetz zur Erhaltung der Luftqualität und das Feinstaubgesetz erlassen und deren Inhalte sind sehr gut kombiniert.
Die wahre Frage jedoch ist, ob diese Feinstaubgesetze ordnungsgemäß durchgesetzt werden, um ihren Zweck zu erreichen, denn die meinsten Gesetzesvorschriften für die Maßnahmen sind als Ermessensnorm formuliert. Darum können aus diesen Regelungen die subjektiven Rechte dem Bürger nicht zugeleitet werden. Wie aus dem Abgas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gerichtes hervorgeht, scheinen unsere Gerichte das Feinstaubgesetz nach wie vor als Schutz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anzusehen, aber nicht als Schutz des privaten Interesses. Aus diesem Gesichtspunkt her kann das subjektive Recht nicht abgeleitet werden, weil es dem drittschützenden Charakter der Vorschriften fehlt. Daher ist es erwünscht, dass die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n die Feinstaubgesetze und -vorschriften ordnungsgemäß durchsetzen, um die Feinstaubkonzentration auf einem angemessenen Niveau zu halten.
Durch die rechtliche Diskussion über Feinstaub in Deutschland hoffe ich darauf, die Schutznormen Dritter bei der Auslegung der Feinstaubgesetze in unserem Land positiv zu bekräftigen und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zu bekräftigen, damit die Bürger an die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n wenden können, um ihr Recht auf saubere Luft zu realisieren. In Deutschland spielt insbesondere der Umweltverband Deutsche Umwelthilfe eine sehr wichtige Rolle, um das Recht auf saubere Recht umzusetzen. Dazu trägt die positive Haltung der Gerichte für den Schutz der Umwelt durch Minderung von Feinstäuben bei. Darum wünsche ich mir auch, daß die koreanischen Gerichte ihre Haltung für die Umwelt und die Verminderung der Feinstäube Stück für Stück ändern werden. M.E. ist es jedoch nicht zu vergessen, daß die deutschen Verbände für Umweltschutz bei der Entwicklung der Maßnahmen von Feinstäuben die Grundlage gelegt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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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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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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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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