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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간접수용의 기준에 관한 연구 = Analysis on the Elements of Indirect Expropriation of Foreign Investment under Free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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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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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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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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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국유화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또는 그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는 조치이다. 직접수용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간접수용은 투자재산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지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의 간섭 또는 침해를 의미한다. 공공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비차별적 규제가 그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해외투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 간접수용인지 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규제인지가 매우 난해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최근의 국제투자협정은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ⅰ)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 ⅱ) 정부조치의 성격과 ⅲ) 합리적 기대이익의 침해를 규정한다. 간접수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치가 재산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향이 필요하며, 그 수준은 적어도 ‘재산권에 대한 지배와 그 가치의 중대한 손상’ 또는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파악된다. 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중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영향을 야기하는 규제의 지속기간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조치가 단기간에 한하여 지속되어도 그 결과 재산권 침해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부조치가 ‘사회적 목적’이나 ‘일반적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행사인지의 여부가 간접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국가의 경찰권 행사에 해당하는 조치는 자동적으로 보상이 면제된다. 그리고 소유재산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정부조치로 인하여 침해 받는 투자자의 사익과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 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부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하기 위한 마지막 요건은 투자자가 투자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합리적 기대이익에 대한 침해이다.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하는 요소들은 투자자가 투자 당시에 갖는 합리적 기대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간접수용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이는 간접수용 규정의 도입으로 정부가 환경보호 등을 위한 주권적 권한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에 기인하다. 그러나 간접수용 규정은 이미 대부분의 국제투자협정과 우리나라가 최근에 체결한 FTA 또는 양자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간접수용은 앞에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한편 간접수용 규정의 도입은 해외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Introduc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during the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ivil society concerned that Korean government can not excise its sovereign power to regulate domestic matters, in particular environmental matters, because of huge amount of compensation for foreign investors. Howev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ovide very strict requirements that should be met for governmental measures to be regarded as indirect expropriations.
Those requirements are followings: (ⅰ) degree of interference with the property right, (ⅱ)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measures, and (ⅲ) interference of the measure with reasonable investment-backed-expectations. Most finding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s regard the severity of the economic impact caused by a governmental measure as an important element in determining whether it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An insignificant or minor interference with property rights does not qualify as expropriation. A ‘substantial loss of control or value’ or ‘severe economic impact’ is required to find an indirect expropriation. The purpose of a governmental measure is very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it falls in the category of indirect expropriation. The measure excised to pursue the social purpose or general welfare will normally not be constitute an indirect expropriation. Another criterion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indirect expropriation whether a governmental measure adversely affects the investor’s reasonable expectations that were in his/her minds when the investment was made. According to this element, investors should assume a risk that the country might experience strikes, lock-outs, disturbances, changes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ohibit not only direct expropriations but also indirect expropriations. Introduc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KORUS FTA was inevitable. Rather than concern the introduc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we have to pursue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t will lead to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into Korea.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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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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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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