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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일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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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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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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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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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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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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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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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인은 발행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증권투자자는 이러한 자를 신뢰하고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증권인수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른바 주간사 증권인수인(대표주관회사)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참가 증권인수인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크다.
증권인수인이 발행회사를 조사하는 등 인수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의 정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관련된 미국 및 일본의 입법 및 판례 등이 참조가 된다.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증권인수인이 주간사회사인가 참가회사인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간사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재사항을 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와 그 이외의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인 감사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면책요건으로 감사인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증권인수인이 발행회사 등의 설명에 대해서 가능한 한 독자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검증을 위해 필요한 due diligence를 다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미국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가 증권인수인의 경우에는 주간사 증권인수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참가 증권인수인은 주간사 증권인수인의 due diligence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참가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는 주간사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증권인수인이 자신의 대리인과 전문가를 신뢰함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서도 단순히 신뢰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최근 미국 및 일본에서의 법 집행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문제를 포함하여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있어서도 미국 및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 법의 해석 및 입법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참가 증권인수인에게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주간사 증권인수인과 참가 증권인수인간에 어떻게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자신의 due diligence를 증명하는 증권인수인에게 비례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An underwriter takes charge of an important role in an issue market. A securities investment person has a high possibility of coming to invest such a person with reliance.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imposing the responsibility as a gatekeeper an underwriter.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in Korea, the responsibility is imposed only to the so?called managing underwriter.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so that fixed partial responsibility may be taken also to participating underwriter is large.
FSCMA does not have special regulation to the grade of a duty of care(due diligence) required for an underwriter to do underwriting. Legislation and judicial precedent, etc.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cerning here are referred to. The grade of an underwrite’s duty of care will change at least it by whether an underwriter is a managing underwriter or a participating underwriter. In the United States, a managing underwriter’s due diligence is grasped as follows. In principle, the items mentioned divide and grasp in the propriety whether it is the financial statement which became gratitude proof. In the case of financial statements, it judges by the propriety of whether the reliance to the auditor who is a specialist is rational. In the case of the items mentioned the outside of it, it is required that an underwriter should carry out the most original possible verification to explanation of an issuer etc. It has judged by the propriety of underwriter"s due diligence.
A participating underwriter has a due diligence which checks a managing underwriter’s due diligence to whether it is investigating sure enough to a issu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managing underwriter’s due diligence has been realized appropriately. A participating underwriter"s due diligence is not relatively strict compared with a managing underwriter"s due diligence.
An underwriter has to trust his agent and specialist, but it is necessary to due diligence in a difference as the past.
If it assumes that FSCM A § 125 is revised, it will become a problem whether responsibility should be distributed among a managing underwriter and participating underwriter. The legislation which imposes joint liability on every underwriter in principle, and which impose proportionality responsibility on the underwriter who proves his due diligence will be appropri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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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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