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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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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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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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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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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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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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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특정 제조물에 관하여 생긴 결함이고,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 자체의 결함 때문에 제조물이 안전하게 제조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하여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함께 또는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상관없이 제조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지시,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조상의 결함과는 달리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지시, 경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행위(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합리적 대체설계)과 함께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지시, 경고’를 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지시, 경고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전부터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2다17333)”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시, 경고가 명백한지, 제조물과 관련된 위험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고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든 요소들중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인명의 손상과 같은 위험의 대소, 당해 제조물을 사용하는 계층(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한편 제조물의 이용에 의한 사고는 많은 경우에 제조물에 내재하는 위험을 상당부분 알고 있는 이용자의 단순한 부주의 또는 순간적 판단 착오에 기하여 야기된다는 점에서 제조업자의 예견 불가능한 오사용이거나 이용자에게 명백한 위험이라는 이유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책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단순한 지시, 경고 문구의 추가만으로도 중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지시, 경고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일 것이다.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January 12, 2000 with the dispute of the long period and took effect on July 1, 2002.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nd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citizen's life. The Act ha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the term "defect, which means the lack of safety that the product ordinarily should provide. It also includes three basic types of defects which may call for different treatment: manufacturing defects, design defects, and instruction and warning defects(expression defects). Under the Act, damages to the defective product itself are not recoverable. Generally speaking, the liability of the manufacturing defects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but the liability of design defects, or instruction and warning defects has a strong affinity with ordinary negligence claim like the U.S. Third Restatement. Namely, the Act adopts a reasonableness test as the standard for judging design defects and warning defects. Therefore, under the Act, to establish a cause of action for failure to warn,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manufacturer owed a duty to warn of some danger related to forseeable use of the product; the manufacturer breached that duty; and there was a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plaintiff's injuries. With respect to the breach of duty to warn, the key issue is whether a given instruction and warning is reasonable. In Sudden or Unexpected Acceleration of Motor Vehicle case (2003Da16771), the Korean Supreme Court stated that in evaluat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duct instructions and warnings, it must consider various factors as foll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the manner that is ordinarily used, the user's expectation of the product, the user's awareness of the anticipated danger, and the user's likelihood of avoidance of the danger, etc. Also, the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that the warning may not be required if the risks are generally known and obvious to users or the use involved is unforeseeable uses. In other words, such facto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judging the reasonableness test of the given warnings with respect to the other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urts provide more obvious standards of the adequacy of warning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product liability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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