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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정책결정 :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헌법심사의 이론적 모색 = Constitutional Justice and Policy Decision Making - Research for a Theoretical Model to the Active Constitutional Control on the Procedure of State Policy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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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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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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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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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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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내용" 판단은 가급적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 기관이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와 형식”을 벗어나서 국민적 참여를 배제한 채 그들의 파당적 정책을 간편하게 실행하려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절차적, 형식적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 형식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판단 주체의 민주적 대표성 부족이 그 심사의 적극성을 방해할 장애 요인이 될 수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규범경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주는 전철수(轉轍手)적 기능을 다하여야 하며 그 규범 경로를 잘못 선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리낌없는 엄격한 헌법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규범형식 심사는 국민의 정책참여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책결정 전에 거쳐야 할 국민참여의 절차의 내용과 정도를 잘못 채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도 헌법재판소의 심사는 자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중대한 국가정책의 결정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책결정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헌법소송에 있어서 사안의 정치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한 것이므로 오직 고도의 정치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으로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대상범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타당하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이 가능한 국가행위의 영역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 즉 입헌주의의 예외영역이나 국제법 영역 혹은 헌법 자체가 심사를 배제한 영역에서 행한 국가정책의 결정은 헌법심사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본다.
더보기Although the general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nstitutional litigations in stip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doubts are still prevalent concerning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qualification relevant to nullify politically crucial decisionmakings made by the President or the Parliament which is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hence considered having the so-called 'democratic legitimacy'. In light of the feeble democratic representation in its compos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have to try to respect the political decisions by the President or the Parliament in the examinations on the merits of constitutional litigations. However, on the constitutional appropriateness of the formality of norm raken by the Government or the Parliament to execute its polic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examine more actively. In that occasion the Court fulfills the function of deciding constitutionally correct normative road for each political decision to take. Such can be called 'the switchman(aiguilleur)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similar reasoning, the extent of the due process to be taken prior to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must be screened with strict scrutiny. In such point of view, the widely disputed decisions of the Court, namcly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decision and the Capital Relocation decision held in 2004, should be reevaluated.
Furthermore, the generally accepted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olitical question(acte de gouvernement)' should be mote strictly applied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buse caused by the ambiguity of concept of political question itself. So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s which are exempt from judicial review should be restricted to acts evidently belonging to international law domain, state emergency domain or declared by the provision of Constitution itself not to be controlled by the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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