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압박의 원인과 대응방안;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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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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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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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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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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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를 포함한 지출구조의 대폭적인 조정이나 조세부담률의 인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 글은 동시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재정압박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은 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이전재원 확대를 호소하기에 앞선 최우선의 대응책에 속한다.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 세원포착률 제고는 불가결한 사항이다. 지방교부 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는 탄력세율의 활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이다. 경기변동에 의한 수지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책은 공채이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공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도 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지방채 발행 시 기금적립률을 기준으로 정부가 저리 자금을 알선해 주거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의 위기는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채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자금조달과정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채무보증을 한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공공성이 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도 검증 받고, 연쇄도산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협의 없이 반복 시행된 감세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정책이 재정압박을 초래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대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의 원인을 밝히고, 공과를 논의해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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