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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유통산업발전과 독일 법제 및 한국 헌재 결정례 평석 = <Articles> : Distribution industry, german Legal situation and comment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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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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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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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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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신속한 물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마트 등의 영업출점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을 둘러싸고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하여야 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 소상인이 같이 상생하여야 한다는 면제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의 규정 방식을 취할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대형마트와 납품 제조업체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 상호 신뢰를 강화 하고 거래의 투명도를 높여야한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제조업체가 처한 실상을 이 해하고 상생의 협력적 발전관계를 통하여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의 자구노력 이 중요하다. 시설을 현대화 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전통시장의 추억을 통한 미감의 강화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영업규제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요국에서는 상점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처럼 중소상권 내지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목 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휴식권을 보장해주고 또한 휴일의 종교활동 보장 을 위한 종교적인 이유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의 세련된 외관과 대고 객 서비스 등은 무시 못 할 장점이다. 이에 반하여 중소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은 접근성 및 정감 있는 영업태도 등이 강점이다. 그런데 주차문제나 반품 및 포인트 척 립 등 고객 서비스는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한 국민편익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급부 그 자체 및 가격 등은 국가의 내용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유통분야에 있어서 도각 사업체나 엽주의 경쟁으로 안한 이익을 소비자들, 국민들이 누려야 한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제하면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 유통산업은 발전하여야 하며 또한 대 규모 유통업자와 중소상얀, 골목슈퍼, 재래시장이 상생하여야 하는 점은 맞다 그런데 그 실현방법이 과연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그와 연계된 지방조례제정의 방식처럼 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한다. 최근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잘못 되였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그것이 타당하다.
더보기In modern society, the consumer benefits are very important issues. The distribution is also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economy and competition of nations. The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gulates the business time of major supermarke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law, the business operator has freedom of business. Furthermore, the consumer also has right to get consumer goods or items in the nearest major supermarkets. They are clean and have better services as supermarket and traditional market The major supermarkets have also better facilities, for example parking lots. They promote also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f the customer by awarding purchase points for number of use of the each market. The small market do not afford such a service. We should look at foreign laws. For example, the german law on closing time of store business regulates the business time out of another purposes. Namely, the religious rea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are main reasons of the regulation. We should also consider such factors. The limitation of the business time for the protecting the local businesses is not correct direction.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politics direction. We have also anti-trust law. The law can protect enough the misuse of the market power. On the contray, the consumers right to buy goods in clean and better facilitated market should be protected and respected. In this sense, the Seoul high Court has made right decision recently. It should be maintained also in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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