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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한 소고(小考) - 개념, 규범 면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brief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 Focusing on comparison in concept and norm -
저자
최제환 (김·장 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9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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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It is impossible to draw consist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istinct legal domains. In other words, it is not possible to insist only on the unity of legal order, or to maintain only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minimum standard for interpreting and evaluating cases that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is necessary.
The cases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is problematic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types. As a first ty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used in the criminal law and the concept used in the civil law is examined. As a second ty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m’ of the criminal law and the ‘norm' of the civil law is examined. It is confirmed that cases in which the relationship of norms is problematic are subdivided into cases that reveal differences in effect, which are the premise of judgment, and cases that reveal differences in judgment in terms of illegality.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is largely a problem in three types of compositions. On the premise of this typology, I analyze the actual cases of the Supreme Court, especially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judgment in terms of norms, and examine the tendency of judgment. In addition, the way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a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unity of legal order and identity of criminal law.
There is no absolutely prioritized value, and there will inevitably be differences in judgment while seeking specific validity for each individual case. However, general standard can be established. Differences in judgment on concepts should be accepted. In terms of norms, it is reasonable that criminal case follow the effect recognized in civil law.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hat criminal case shows a difference in judgment on illegality. This is in line with the attitude that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shown in the case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Questions may arise on whether the typology set by the author is appropriate and on whether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is appropriate. Criticism of excessive simplification can also be raised. Despite all these limitations, this article is meaningful in presenting a framework for analysis, which could help more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gal domains.
이 글은 형법과 민법의 관계를 검토한다. 상이한 두 법 영역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질서의 통일성만을 내세울 수도, 형법의 독자성만을 관철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형법과 민법의 관계가 드러나는 사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최소한의 준거가 필요하다.
형법과 민법의 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유형으로 형법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민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의 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을 검토한다. 제2유형으로 형법의 ‘규범’과 민법의 ‘규범’ 간의 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을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규범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세부적으로는 판단의 전제가 되는 효력 면에서의 차이가 드러나는 사안과 위법성 면에서의 판단 차이가 드러나는 사안으로 세분됨을 확인한다. 결국 형법과 민법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구도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유형론을 전제로 하여 필자는 특히 규범 면에서의 판단 차이를 중심으로 실제 판례 사안을 분석하고 그 흐름에 대해 고찰해본다. 그리고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형법과 민법 간의 관계 설정 방안을 고민해본다.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가치는 없으며,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응의 기준은 설정할 수 있다. 개념에서의 판단 차이는 긍정되어야 한다. 규범 면에서, 형사 판결은 민사 법리에서 인정되는 효력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법성 판단은 민사 판결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횡령죄와 배임죄에 있어서 최근 대법원이 취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필자가 설정한 유형론이 적절한지, 그리고 검토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유형론이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도 가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법 영역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데 이 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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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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