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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 Unvereinbarerklärung ohne Auferlegung der Nachbesserungspflicht von Ge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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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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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Unvereinbarerklärung wird ebenso wie andere Entscheidungsvarianten vom Verfassungsgericht ohne positivrechtlichen Grund getroffen. Mit anderen Worten, die Unvereinbarerklärung ist das Ergebnis der richterlichen Schöpfung. So kann das Verfassungsgericht, das die Unvereinbarerklärung getroffen hat, nicht nur eine neue Entscheidungsvariante erfindenn, sondern auch die Unvereinbarerklärung ändern. Und das Verfassungsgericht trifft eine Unvereinbarerklärung, um das Problem zu lösen, das ein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verursacht. Die Nachbesserungspflicht dem Gesetzgeber aufzuerlegen, ist ein Mittel, das Problem nach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zu beseitigen, nicht den Zweck selbst. Daher darf die Unvereinbarerklärung nicht mit der Nachbesserungspflicht des Gesetzgebers in Verbindung gebracht werden, wenn das durch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verursachte Problem gelöst werden kann, ohne dem Gesetzgeber eine Nachbesserungspflicht aufzuerlegen. Es ist jedoch nur die Ausübung der rechtsprechende Gewal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eine Unverein- barerklärung trifft. Folglich dürfen die Unvereinbarerklärung nur in dem Umfang zulässig sein, in dem sie die gesetzgebende Gewalt achten, und dürfen nicht die gesetzgebende Gewalt verletzen. Außerdem trifft das Verfassungsgericht die Unverein- barerklärung, um das Rechtsvakuum zu füllen. Daher muss die Unvereinbarerklärung ein wirksames Mittel sein, um das Rechtsvakuum zu füllen. Insofern ist die Unverein- barerklärung kein fester Entscheidungsspruch, sondern ein offener Entscheidungsspruch. Mit anderen Worten, die Unvereinbarerklärung kann unterschiedlich differenziert werden, solange es nicht von ihrem Wesen abweicht. Das Wesen der Unvereinbarerklärung besteht darin, das Gesetz für verfassungswidrig zu erklären, das verfassungswidrig ist, um nicht sofort die Wirkung des Gesetzes zu verlieren. Mit dieser Unvereinbarerklärung versucht das Verfassungsgericht, das Problem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zu beseitigen, indem es die Pflicht des Gerichts erfüllt und das Rechtsvakuum füllt.
Die Unvereinbarerklärung mit rückwirkender Anwendung ist die dritte Art der Unvereinbarerklärung. Der Kern der Unvereinbarerklärung mit Anordnung der weiteren anwendung und der Unvereinbarerklärung mit Anwendungssperre ist die Auferlegung der Nachbesserungspflicht von Gesetzen. In der Unvereinbarerklärung mit rückwirkender Anwendung hat das Gesetz jedoch bereits verbessert, so dass die Nachbesserungspflicht von Gesetzen des Gesetzgebers das kein Problem darstellt. Aber die Unvereinbarerklärung mit rückwirkender Anwendung ist keine völlig neue Art von der Unvereinbarerklärung, da sie die Voraussetzung der Unvereinbarerklärung mit Anordnung der weiteren anwendung und der Unvereinbarerklärung mit Anwendungssperre voraussetzt.
헌법불합치결정은 다른 변형결정과 마찬가지로 실정법상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사법적 창조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창조한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변형결정을 창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수정하거나 변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위헌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므로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단순위헌결정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헌법불합치결정이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와 결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행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입법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적 공백이 발생할 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내려진다. 그러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적 공백을 메우는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은 고정되고 확정된 결정유형이 아니고 개방적인 결정유형이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다. 이때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은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지 않으려고 해당 법률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의 본분을 지키면서 법적 공백을 메워서 단순위헌결정의 문제점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기존의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결정 및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결정과 다른 제3의 헌법불합치결정 유형이다.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결정과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핵심은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이다. 그런데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이미 개선된 법률이 있어서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나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선고요건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옹글게(완벽하게) 새로운 헌법불합치결정 유형은 아니다.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과를 원용하려고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창조된 것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결정과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해결방식을 원용하려고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창조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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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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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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