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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Admissibility of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accomplice,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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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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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란 대주제하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부터 공범자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은 이를 직접 규정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 작성 조서인 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그 해결을 모색해 왔다. 대법원과 학계 다수 견해는 이에 대해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고, 검사의 경우에는 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제312조가 개정되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내용인정’으로 수정되면서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역시 과거의 판례와 이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내용 인정’으로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동일해지고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지휘감독’이 아닌 ‘협력’관계로 규정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작성주체에 따른 검사와 경찰의 증거능력 차별을 유지하기어렵게 되었다, 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법 제312조 제4항을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설을 정리하면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제312조 제4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충실한 법해석과 ‘증거능력의 절대적 제한’을 통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과 이를 통한 피고인(방어권) 보호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공범에 대한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며, 그 근거는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와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공범자에 대해 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할 경우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판례와결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범자의 불이익한 진술만으로 다른 보강 증거없이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312 clause 1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the prosecutor,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the criminal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her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In case of an suspect’s protocol prepared by a prosecutor to accomplice, it becomes a question of whether to apply Article 312 clause 1 or 4 of Criminal Procedure Code. Before the amendmen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pplied Article 312 clause 4 of Criminal Procedure Code.
The theory of applying Article 312 clause 4 has the advantage of making an accurate grammatical interpretation.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and Supreme Court’s legal opinion of Article 310, The Supreme Court has understood the confession of the accomplice as the confession of the defendant, another accomplice. The defendant can be convicted without any other corroborative evidence with only confession of accomplice, according to these judicial precedent.
I think that admissibility of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accomplice,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should be transmitted according to Article 312 clause 1.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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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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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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