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수준에 관한 상대적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ve Levels of Child Welfare in Local Governments - Based on Data Analysis of 15 Counties in Chungcheongnam -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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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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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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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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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 및 정책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아동복지 수준의 실증적 차이를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있다. 작금의 아동복지가 지방화와 지역사회복지를 중심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맥락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요구되는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또한 복지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점이 오늘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의 대상주체인 Client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와는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협회 또는 단계를 결성할 수 없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문제와 욕구를 조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단절된 채 오직 어른들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몇몇의 시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기초로 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지역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학적 아동복지 환경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대비 2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6세미만)를 제외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인구대비 17.3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 17.8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 재정형편은 총 세출예산 대비 평균 0.26%에 불과한 실정이고, 사회복지세출예산과 비교해 볼 때도 2.08%에 미치는 등 아동복지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아동복지재정 중 평균 92.34%가 국가 또는 광역단체의 사업지침(안내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한 순수한 자체 아동복지예산은 7.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 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한 지방자치단체는 73.33%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아동복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13.3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타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법과 행정적 괴리가 양존(兩尊)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초적인 아동복지 환경조사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아동복지사업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ve levels of child welfare policies among 15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Nam-do and discusses differences and issues of child welfare among them. Demographic statistics shows that in Chungcheongnam-do, children consists of 23.49% of the total population, whereas childre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s, excluding infants and toddlers under the age of 6, consists of 17.38% out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province. This figure is similar to the national demographic statistics of children, which shows 17.80% of the total population. Meanwhile, expenditures of child welfare consists only 0.26%, in average, of the total annual expenditure budget and 2.08% of the total annual budget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s a result, the expenditures of child welfare has not escaped the lowest levels. Especially an average 92.34% of the expenditures of child welfare must be execu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or provincial guidelines, which limit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developing child welfare program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Meanwhile, pure welfare budget for children in local governments is nothing more than 7.66% of the whole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take a lead in developing child welfare programs reflect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unties and in actively conducting a research on child welfare environments in local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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