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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約條의 성격과 顯宗代 安秋元 사건 = The Peace Treaty of 1637 and the An Ch’uwon(安秋元) Case in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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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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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ace Treaty of 1637 was concluded between the Qing and Chosŏn, following the Chosŏn capitulation to the Manchu Khan in the last phase of the Manchurian invasion of Chosŏn Korea, 1636~1637. Consisting of eight articles, the Peace Treaty of 1637 had significant effects on various aspects of the Qing-Chosŏn relations throughout the late 1600s and into the early 1700s. Indeed, the articles of the treaty functioned as an apparatus by which the Chosŏn government was strictly overseen and controlled by the Qing. With emphasis on the case of An Ch’uwon, a Korean captive to the Manchu, this study examines the essence of the Qing-Chosŏn relations after the Manchu conquest of China in the mid-1640s, during the reigns of King Hyŏnjong(r. 1659~1674).
The eight articles of the Peace Treaty of 1637 were closely related to the issues that had remained unsolved since the last decade of the 1500s when Nurhaci rose to power in western Manchuria and began to threat Chosŏn and the Ming. Very similar to the articles of the Peace Treaty of 1627, concluded between the Later Jin(renamed Qing later) and Chosŏn, the articles of the Peace Treaty of 1639 were stipulated in more details to the advantage of the Manchu.
The An Ch’uwon(安秋元) case, which occurred in early 1666 shows that the Peace Treaty of 1637 prevented the anti-Manchu sentiment and proposals among the Korean ruling elites from being employed on the political stage in reality. In his early teens An was captured by a Manchu soldier during the Manchurian Invasion of Korea in 1636, but he successfully escaped from Beijing and returned to Chosŏn in 1664. Unsatisfied with his life in Chosŏn, he escaped back to Qing China in 1666 only to be arrested on the way. When an fled back Chosŏn, the central authority of Chosŏn did not repatriated him to Qing China. It did not even report it to Beijing, which obviously violated the Peace Treaty of 1637, with the result that the Chosŏn king and ministers were investigated by the special investigator whom the Manchu emperor dispatched to censure the Chosŏn authority. From this case, we can argue that the Peace Treaty of 1637 still operated after the Manchurian Invasion in 1636, and Chosŏn should obey the Qing`s order voluntarily.
본 논문은 정축약조가 청의 입관 이후에도 유효한 효력을 갖고 反淸意識이 현실정치에 드러나지 못하게 제어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던 사실을 검토했다. 정축약조는 1637년에 청과 조선이 맺은 약조로서, 병자호란 항복조약의 성격을 지녔다. 지금까지는 정축약조를 청이 입관(1644) 이전에 조선을 압박한 수단으로 이해하며 그 강압적인 성격만 부각했다. 본고는 이런 시각을 뛰어넘어, 우선 정축약조의 유래와 특징을 검토한 뒤, 입관 이후 정축약조가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례를 분석했다.
정축약조는 총 8개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 항목들을 청이 조선을 강압하기 위해 만든 항목들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실 이 항목들은 멀게는 조선과 여진족이 관계를 맺은 시점부터, 가깝게는 정묘호란 당시부터 양국 간 문제되었던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청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것이다. 또한 각 항목은 이행의 만료일이나 이행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기에, 청에게 유리하게, 조선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종 대 안추원 사건은 정축약조가 조선의 반청의식이 현실정치에 반영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안추원은 병자호란 때 청에 붙잡힌 피로인이었는데, 1664년에 조선으로 탈출했다가 1666년에 다시 청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청은 조선이 정축약조를 위반하고 피로인을 몰래 수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조선이 안추원을 수용했던 이유는 당시 산림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반청의식이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조선은 정축약조를 위반한 이유로 국왕과 대신이 청 칙사에게 조사를 받았고 청은 조선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을 통해 청이 정축약조 위반의 책임을 국왕에게 물었고, 그 결과 사대부는 반청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조청관계가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었지만, 정축약조 등과 같은 민감한 외교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조선이 청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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