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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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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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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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5-12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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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1) 안전보건에 관한 최저기준의 강제와, 2)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보건에 관한 최저기준의 확립과 정부에 의한 이행강제의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법령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살피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기초가 되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와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체계를 최저기준의 이행강제와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의무 및 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입법ㆍ행정의무,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특히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사업장의 자율안전경영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노사참여형 위험성평가제도를 법령에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컨설팅을 통한 조력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 aims to establish standards of security, prevent accidents, create pleasant industrial working environment, and most importantly to preserve and promo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of the workers. Specifically, the Act; 1) provides fundamental obligations on OSH by employers and entrepreneurs, also 2) provides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s. However, the current Act establishes only the basic fundamental standard on the OSH and provides only implementation compulsion by the government. Additionally, the Act does not fully reflect the content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creat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to increase worker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Therefore, I have examin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SH Act and then analyzed problems of the Act. I also clarified the goal of the Act, and updated the basis on societal responsibility and right after reviewing the Article 10, 32, and 34 in the Constitution Law, which is the legal ground of the OSH Act, and safety consideration duty of employers arisen in the labor contract based on jurisdiction Lastly, I have divided the legal structure of the new OSH Act into two parts: obligation to implement the fundamental standard and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omote optimal working environment, and then updated Government'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duty, employers' duty and responsibility, and workers' duty and right to create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I proposed to include the management and unions' participation in risk assessment system in the Act to settle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workplace as a concrete implementation principle to create optimal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I suggested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rough safety and health consulting, stimula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expansion of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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