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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flict Mediation in Fair Trad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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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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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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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flict mediation system introduced under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e Act in 2007 has been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applied object. Currently, conflicts within the six acts(Fair Trade Act, 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Fair Transaction in Franchise Business Act,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ntal Business and Fair Agency Transaction Act) are subject to mediation, and are governed by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Council established in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As the system was expanded, the number of conflict mediation incidents has been also continued to rise from the beginning the system was introduced.
But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 mediation in Fair Trade Acts. There is a need to alter the contents of the mediation system to meet legal need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integrate the conflict mediation scattered across the six laws. Furthermore, strengthening legal counseling and legal support c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from a point of view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ordination system strengthening legal counseling and legal support.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과 가맹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하는 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개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하고 있다. 제도의 확대에 상응하여 공정거래조정제도에 의한 분쟁조정 사건 수 역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대하여 공정거래 조정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맞추어 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조정제도의 확대는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의 확충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효율적인 제도 설계에 관한 논의가 수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정의 근거 규정을 통합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 분쟁조정협의회를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반유형에 조직 및 절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조정의 장소적 편재를 극복하여 각 지역에 상설화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문제는 법적 분쟁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관련된다. 분쟁조정에 앞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상담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조정 이후 소송절차로 전환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원과 연계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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