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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흡수합병에서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의 승계 여부 -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2020. 11. 25. 전원합의체 결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Transfert d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 la société absorbée à la société absorbante en cas de fusion-absorption
저자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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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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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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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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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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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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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n la jurisprudence constante de la Cour Suprême de Corée, en cas de fusion-absorption de sociétés,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 la société absorbée n’est pas transférée à la société absorbante. Cette position est fodée sur le principe de personnalité des peines et l’article 328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de Corée du Sud. Cependnat, contrairement à la jurisprudence coréenn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a, dans son arrêt du 25 novembre 2020, admis qu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une société absorbante peut être engagée pour des faits commis par la société absorbée avant la réalisation de l’opération de fusion-absorption. Il s’agit d’un revirement de jurisprudence car auparavant, la Cour de cassation s’opposait à un tel transfert de responsabilité. Ce revirement trouve son fondement dans le fait que contrairement aux personnes physiques, c’est l’essence même de l’activité économique poursuivie et réalisée par les sociétés qui doit être prise en compte dans la condamnation des infractiosn relevant du droit des sociétés. Sur la base des suggestions résultant de l’examen de la décision précitée, nous concluons qu’il est possible et même nécessaire, d’un point de vue politique judiciaire, d’établir une interprétation similaire à celle de la France dans notre système pénal, afin de réglementer plus efficacement l’activité économique des sociétés.
더보기우리 판례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해서 견지하여 왔다. 판례는 그 논거로서 형사책임이 갖는 고유한 성질 및 형사소송법 제328조의 명문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파기원이 2020. 11. 25. 선고한 전원합의체 결정은 위의 논거에 대하여 되짚어 볼 계기를 제공한다. 파기원의 위 결정은 형사제재 영역에서 프랑스 형법 제121-1조에 따른 책임주의가 여전히 절대적인 원칙임을 긍정하면서도, 법인의 흡수합병 시에 형사책임 승계를 부정한 과거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승계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180도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의 근저에는 자연인과 달리 법인에서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 법인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특히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한 형사제재 부과에 있어서는 그 목적으로서 추구된 경제활동의 실질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법적·정책적인 고려가 자리한다. 이 글은 파기원의 이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보고 그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법제에서도 흡수합병 당사 회사 간 형사책임 승계 문제, 나아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전반의 논의에서 자연인과 달리 회사, 또는 법인 일반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법적·정책적 견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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