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 Legal Analysi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the Delivery Unit Price Indexation System
저자
김병태 (영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2(30쪽)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OVID-19 outbreak have prompted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ocking system for cost of goods delivered. Sinc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have long been call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finally the legislation of delivery unit price indexation system is now under review at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amendment bills for relevant laws to the interlocking system for cost of goods delivered, an interlocking contract for the cost of goods delivered is a contract made in the final stage after having a prior consultation, which contains how the cost of goods delivered is adjusted. This adjustment would occur in case of a change to the cost of raw materials in a bid to dodge any risk entailed in contract relationship. However, such amendment bills have several risks which may cause to damage the liberty of contract by contracting parties and go against the rule of the Constitution. In fact, it is blamed that this type of contract from the bills is not intended for all parties but only for the SMEs which are assignees on consignment contracts, not favorable for conglomerates which are assignors.
Accordingly, the SMEs who have made interlocking contracts with conglomerates have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is system because it can lessen the burden caused by price changes of raw materials. In contrast, companies that have not introduced an interlocking system may be at risk because as entrusted businesses, they will have to cover the price increments. As a matter of facts, the most import thing is whether the interlocking system could be applied coercively to the parties by law even though one of parties are against the system. The system is, of course, one of the methods that can help avoid uncertainty in price changes of raw materials. However, it should not be forced by law but had better be made by autonomous contracts by the parties.
As some conglomerates have already operated an interlocking system for major items with self-disciplined, but without compulsory measures, this kind of method would be the best for all parties and need to be applied to the principle of the interlocking system on the bills. The autonomous contracts by the parties for the interlocking system can benefit both conglomerates and SMEs. With many people putting their effort to develop a feasible strategy that can work on site, it is hoped that conglomerates and SMEs with autonomous contracts have more forward-looking perspectives towards the interlocking system for the cost of goods delivered.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의 국제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의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는 원자재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조정신청에 따른 협의절차라고 한다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원자재 가격상승이 납품대금 변경으로 직접 연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에는 법률상 조정신청권과 협의개시의무에 의한 조정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고 조정협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해답이 오직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제도인 것은 한편으로 맞지만, 종국적으로 하청관계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고 또한 법제도적으로도 법치주의와 계약의 사적자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는 크게 납품단가 연동제도 자체의 문제와 이의 법제도화에 의한 의무화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도 자체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실질적 효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둘째,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도화는 계약상 의무 없는 당사자에게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그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컨대,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에 의한 의무화는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에 반하고 민사법상 계약의 일반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며 헌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법제도화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연동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은 자칫 미명에 그칠 수도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목적상의 한계, 관련 법률안의 오류와 흠결로 인한 법제화의 한계 및 의무화라는 속성에 의한 법률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법제도화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에 의한 의무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도화라는 접근방식보다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 존중되는 바탕에서 납품단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도는 최근 정부의 시범운영 계획처럼 계약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납품단...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