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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대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lternative Way to Select or Appoint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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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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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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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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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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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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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he way to select or appoint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or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Education; The Chief Province School Officer) may be decided at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ure, the Commissioner is elected by the direct election of thje citizens residing in a Province in Korea. The way to elect the Commissioner is criticized for the expenses for the election or the political connection in spit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demanded constitutionally. This article is written to investigat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lternative ways to select or appoint the Commissioner from the point of the basic principle of educ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education are the professionalism, independence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democratic aspect of the way to select or appoint the Commissioner is required for the local autonomy of education as well. Even though the most alternative ways to select or appoint the Commissioner have no constitutional problems,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 alternative ways in the aspect of professionalism, independence o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way to elect the Commissioner by direct election by the citizens has its strength in the democratic aspects and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parties as well. It is not necessary to change the way to select or appoint the Commissioner to another alternative way.
더보기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시·도지사와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 또한 교육감의 선출을 직선에 의하되 시·도지사와의 공동등록 또는 러닝메이트제에 의하는 방법, 제한적 선거인단 또는 단위학교 교육감선거인단 등에 의한 간접선거의 방식,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에 의한 임명제 등 직선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대안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가져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헌법적 허용가능성과 헌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중심을 두어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기본적 내용은 각 대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여전히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정도의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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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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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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