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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법상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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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오늘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법제적으로 고찰하였는바,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에너지의 헌법적 규정화와 현행 에너지법의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현상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규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특히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음의 제고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첫째, 오늘날 인간의 생존권 실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관련된 관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국가의 에너지 통제와 조정 등 헌법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규정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과 부족함이 없는 에너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책무 및 에너지의 절약 내지는 효율화 규정 등 헌법적 차원의 에너지 입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에너지 관련 각 법률들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법률 간의 관계가 연계를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법률체계상 에너지 기본법을 토대로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의 계획·관리·규제·정보·연구·개발 등 기능적인 법체계와 현재 국내외의 에너지 수급·규제와 에너지 과다소비의 방지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므로 현행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여건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셋째,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 현상에 따른 에너지의 절약의 일환인 에너지 소비의 능동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 사용의 능동적 효율화를 기하므로써 에너지의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에너지 저소비형 정책 및 에너지 절감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가전제품 등에 대한 에너지 규제와 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의 실효성 확보의 수단이 필요하다.넷째,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그의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oday, after considering issues related with energy which is close to human life in a legislative way, the constitutional regularization of energy and the plan of unifying current energy-related regulations, which seem so important, were proposed, and for the alternative way of efficiency in energy usage resulted by lack and depletion of energy, regulation on efficiency of energy usage was emphasiz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n constitutional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as the absolute necessity of energy resources which are vital for human beings’ existence is being issued. In other words, systemic guarantee of constitutional energy regulation such as following should be settled; growth and stability of national economy, maintenance of distributing reasonable income, prevention of market control and abusing economic power, national controlling of energy for restriction and control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the harmony among main economic players. This is, constitutional energy legalization is necessary since civil rights to use energy, rights and national duty to enjoy energy environment without lack of energy, and compulsory regulation of energy saving, or at least efficiency of energy are necessary. In addition, regulation and control for energy efficiency is certainly needed. Second, laws related with energy such as current energy regulation and energy usage rationalization regulate the duty of the nation and the user for efficiency of energy usage, but there is a question about the efficiency since they are dispersed without connection among those. Thus, based on fundamental law of energy, it is necessary to settle functional legal system such as planning, manageing, regulating, informing, studying, and developing energy for energy efficiency and integrated legal system reflecting current energy supply and usage in and out of the country. Third, regulation of energy usage and energy over-use prevention, which are part of energy saving followed by today’s shortage and depletion of energy, are weak. Article 14 of current enforcement ordinance of efficiency in energy usage clearly states the limitation and prohibition of energy usage, and by reinforcing regulation and criteria about other electrics and goods, means to retain effectiveness of efficient energy usage are to be studied.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ems separated because of the lack of detailed connectivity of the problem due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energy usage and the restrictions to prevent those, and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 pollution from energy usage is vague. Still, there is no doubt that the main reason for global warming is from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through energy usage. Thus, energy is closely related with environmental issues regarding that it causes various types of environmental damages in producing, distributing and using energy. Especially, the usage of fossil fuel cause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acid rain, environmental damage and global warming so that for the preparation of this, energy saving and energy efficiency should be reinforc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study,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bio-energy should be continuously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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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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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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