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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제도에 있어 공익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the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of Project Recogn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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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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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은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사업인정’이라 한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법은 제4조 제8호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 등의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인정 의제’라 한다. 그 동안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전자인 ‘사업인정’이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기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실무에서는 후자인 ‘사업인정의제’를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개별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서 개별 공익사업의 시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을 ‘사업인정’으로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활용하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 결과 개별 법률에서의 ‘사업인정의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29일 국회는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법률상 인정되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등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결국 공용수용을 위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바 있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사업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어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현행 사업인정제도에 있어 현행 공익성 판단제도(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a particular project that can accept or use another person’s land should first fall under ‘the project for public interest’,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hat the relevant business falls under the project for public interest which allows the project operator to use or accept other person’s land has to be made. This is called ‘the project approval’. In addition, the Land Compensa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the project that an accept or use land etc has to conform to the projects listed on the [Appendix] under Article 4 paragraph 8 of the Act, and projects that can accept or use land etc. can be settled on the criteria of ‘project approval’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re are certain procedures for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or approval of formation plans as provided under each individual law.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ormer ‘project approval’ i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using one’s land, in practice, the latter ‘project deemed project approval has been used as a method of evading the procedure of project approval, which grants the right of eminet domain to the project operator. As a resul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cope of public service projects is unclear as a result of the widespread recognition of the business recognition system in individual laws, and thus the security of people’s property rights is not stable. Accordingly, on December 29, 2015,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including the request of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before the approval or approval of the project was grant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for the people and to enhance the public interest. In the e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project subject to the Land Compensation Act for Public Use or the project recognition system is whether or not the public interest for the project can be clearly judged and whether a adequate legal system is prepared for the project. Thus,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contents of recent researches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business recognition, and then review the current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in the existing business recognition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judgment criteria for public interest in Japan which has the most similar system compared to South Korea in the busines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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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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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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