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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 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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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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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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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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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이중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탄소세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배출권거래제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allowance)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거래제가 우선 도입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의 단순성, 시행의 용이성과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 수입(revenue),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호기능(signalling), 공평성(equity)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우선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제3조 제7호), 탄소세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탄소세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포스트-쿄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어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현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correspond to global warming.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mission trading and carbon tax. Today, a number of countries are seem to show more interest to emission trading than carbon tax. Behind this, we cannot ignore the fact the Kyoto Protocol is assuming emission trading as an important mean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haps for this reason, Korea is also discussing global warming issues mainly focusing on emission trading. According to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14, 2012, in Korea, emission trading will take effect in 2015. The reason why emission trading was introduced before carbon tax is the belief that the former will suffer less political resistance than the latter.
However,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predictability in cost,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In this sense, it seems more logical to say that carbon tax should be implemented first. Even if emission trading is already initiated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arbon tax for supplementati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Emissions and Green Growth does not completely exclude carbon tax as it mentions there is the need to reorganize taxation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an be reflected reasonably in market pri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discussions on carbon tax may come in rapid currents. Among others, in Europe, where emission trading is taken effect, suspicions are spreading. As the Kyoto Protocol is now perceived as merely a titular th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he concept of carbon tax would rise as a substitute to emission trading. Korea might have to assume obligations to reduce its amount of greenhouse gas in the post-Kyoto Protocol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 Korea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needs to find secondary means to supplement emission trading. Moreover,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drew tax from oil and gasoline will be abolished by 2015. Carbon tax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more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ation on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All these elements can function as positive drivers for introducing carbon tax to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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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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