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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訴訟에 있어 信義誠實의 原則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한계를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the tax litigation -Centering the applic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o the tax payers-
저자
정기상 (서울행정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63(4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법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본질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래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5조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워졌고,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론은 신의성실 원칙의 다양한 적용국면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적용요건 또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종래 납세의무자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고서 선행행위를 정당하게 신뢰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후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른바 금반언의 사례유형에서 대체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시를 해왔다. 대상판결에서 일련의 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와 관련된 세제상의 혜택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시도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국면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납세의무자가 전단계의 금지금 변칙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위 변칙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hat validates the illegal taxation in some cases is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For this reas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o the tax payers has been argued.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To dispel concerns tha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invaded by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the application types of above principle and define the applicable requirement by categories.
The Supreme Court has given decisions that above principle can not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in almost cases the tax payers did not follow their preceding words and actions, so-called ‘the type of estoppel’. It is meaningful that,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expand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to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in the case the tax payers involved in irregular transactions of gold bullion claim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s in value added tax.
However, I don’t agree on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decision that abov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who are involved in irregular transactions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 think that abov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who actively conspire transactions with offen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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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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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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