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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 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 A Literary Jurisprudential study of Fictions of Kim, D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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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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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 literary jurisprudential approach to the works of Kim, Dong-in, one of the writers of the 1920s, the period of formation of the modern Korean novel.
He wrote an essay titled Law and many works that have relations with law legal procedure such as in “Punishment by flogging”(1922), “the Accused”(1924), “A witness”(1930), “Crime and punishment”(1930). These features have been estimated as an important evidences Kim, Dong-in have many interests in law and legal reality.
But his essay exhibited that he was ignorant of the essence of the modern law because he admitted punishment by flogging of the previous dynasty period. The fictional scene of trial is very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Korean novel, but his concern is not on the legal procedure as a modern institution but on a reception of the fictional reception of that as a new social condition. Judges as protagonist are selected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more complex realities beyond the legal realities.
In result, many works of Kim, Dong-in cannot be interpreted as a evidences that he have recognized the modernity of law in general and legal government as a writer.
He didn’t know the essences of the law as a modern institutions. The contradictions of coexistence of the modern and premodern legal systems never became issues of his literary and realistic cognition of the world in that times. His works have a limited meaning in the sense that his fictions shows that the fictions and law have influences in each other in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modern Korean fictions.
이 글은 김동인의 산문과 소설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런 인식과 맞물려 창작된 그의 소설이 어떤 특성을 내보이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그는 데뷔작인 「약한 자의 슬픔」(1919)에서부터 소송을 이야기소재로 수용하고 있고, 이후에도 3.1운동 직후의 감옥체험을 소설화한 「태형」(1922)을 발표했고, 또한 「피고」(1924), 「증거」(1930), 「죄와 벌」(1930) 등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련의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산문 「법률」은 그가 전근대적 신체형을 용인한 전근대적 법을 긍정하고 근대의 법치를 부정할 만큼 근대적 법의 정신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며, 감옥을 무대로 한 「태형」 또한 근대법과 전근대법의 혼재를 고발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조선이 근대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일제의 선전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약한 자의 슬픔」과 같은 소설에 나타난 재판장면도 재판장면의 근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보다는 새로 등장한 사회적 현실의 소설적 수용의 측면이 더 강하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판관도 법적 인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법적 처결 이면의 숨은 이야기를 강조하는 정도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김동인이 당시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발표한 소설들이 식민지인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삶을 규율하고 있는 근본적인 조건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과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동인은 그와 관련하여 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라든가 식민지법의 전근대성을 문제 삼는 경지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근대세계의 복합성 및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풀어내는 아주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으로서 그런 제도를 수용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김동인의 사례는 근대법과 우리 소설의 장르론적 교섭의 한 특징적 국면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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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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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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