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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방안 = Policy Consideration on the Utilization of Compulsory License of Pharmaceutical Patent for Overcom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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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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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developments,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Compulsory License, with focus on the enhanced distribution of the COVID-19 vaccine and antiviral pill.
The article recognizes that majority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troduce the Compulsory License in their Patent Acts, and WTO members have fail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issue of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This article subsequently shows that the initiative taken by WHO aims at lowering the price of vaccine and antiviral pill essentially requires active participation of patent holder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article 5-2 of the regulation on the Patent Expropriation with regard to definition of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revised, and the policy consideration such as pre-payment of R&D expenditure is required with a view to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Medicines Patent Pool. It also proposes that governmental assistance is needed to assure collaboration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and the creation of social atmosphere and governmental assistance is also needed to secure pledge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not to enforc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이 글은 주요국의 강제실시권제도 운영 현황, WTO/TRIPs 협정에 규정된강제실시권제도 및 WHO 차원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 움직임과 그 한계를분석하여,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제도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특허법에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TRIPs 위원회에서는 남아공과 인도 등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원국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WHO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개도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또는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낮은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강제실시권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 에 규정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하고 둘째, 연구개발비 사전 지급과 같이 ‘의약품특허풀’에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코로나19 기술접근풀’과 같은 개방적 공유에 의약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제약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넷째, 글로벌 제약사가 자사 소유 특허권에 대한 권리 불행사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상실시료 지급과 같은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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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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