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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ssues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the Issues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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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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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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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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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2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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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established standards f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which also imposes business owners a duty to take concrete and direct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punishes them if they violate such duty.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this year, additionally imposes CEO(Chief Executive Officer) a duty to take management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although the range of such duty is abstract and indirect, CEO is criminally punished if the violation of such duty results in death, injury, or diseases. This causes various legal difficulty problems such as a causal relationship issue o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proportionality.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arising from industrial accidents and suggests solutions. In legislative point of view, the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CEO's duty to take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changed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range of the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clearly defined- it should be limited to the measures only necessary for safety and health. In addition, even if it is necessary to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it should be the corporation itself that is punished. This is because modern corporate activities and industrial accidents are caused by the actions of various corporate members and it also alignes with a priniciple of responsibility and is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particular, the statutory sentence of Article 6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punishes if a death of a worker is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is significantly heavier than the violation of Article 167 (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other occupational negligence. Such heavy punishm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crime and punishment, and only increases the sense of rejection and immunity to punishment, and has little effect on the prevention or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led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relying on preventive measures led by companies.
원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업주에게 구체적,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직접 행위자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추가로 사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경영상 관리조치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조치의무는 추상적, 간접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으로 사업 종사자에게 사망·부상·질병의 결과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위반과 결과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등 여러 가지 법해석상의 난제와 법리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중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입법론으로는 경영책임자의 관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변경하고, 그 관리조치의 내용도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현대 기업활동과 재해발생의 분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회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로 종사자의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법정형은 유사한 산업재해 처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죄나 다른 업무상과실범죄와 비교할 때 현저히 과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형사처벌은 죄형균형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형벌에 대한 거부감과 면역력만 높일 뿐,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감소에는 별 효과가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예방활동과 사후처벌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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